연간 4대 보험 일정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간 4대 보험 일정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난청소음성 이란? 청력검사결과 전음성 난청 의 경우 골도청력치에서 정상 , 기도 청력치에서는 이상 소견이 나타나며 , 감각신경성 난청 은 기도청력치와 골도청력치가 동일하게 이상 소견을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산재보험법 업무상질병인정기준에 따른 소음성 난청 은 저음역대보다. 4000Hz 의 고음역대에서 청력손실치가 더 높은 형태를 보이는데 반해 , 노인성난청은 8000Hz 영역에서 더 높은 청력 손실치를 보임 산재보험법에서는 소음성난청이 아닌 노인성난청, 돌발성난청 등에 대해서는 부지급 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소음성난청과 노인성난청이 혼재된 경우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산재신청을 진행한다면 충분히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 신청 후기
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 신청 후기

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 신청 후기

저는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웠는데, 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을 신청하셔서 생계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덕분에 생활이 많이 나아졌고,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장애가 있어 일하기가 어려웠는데, 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을 신청하셔서 장애인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 덕분에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은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한 복지서비스입니다.

복지혜택을 몰라서 못 받거나, 신청 절차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을 신청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복지혜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재보험의 담보종류
근재보험의 담보종류

근재보험의 담보종류

근재보험은 재해보상책임담보과 사용자배상책임담보로 나누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는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므로 재해보상책임담보를 제외한 사용자배상책임담보만을 가입하고 있으며 사업장이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재해사고로 인하여 산재보험의 요양을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하는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에 근재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입한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에 따라 보상금액에 차이가 생깁니다.

근재보험의 보상범위
근재보험의 보상범위

근재보험의 보상범위

보통 근재보험의 보상범위는 정신적 위자료와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말하는데, 사업장이 근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은 산재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으로써 산재보험 처리를 한 경우에 산재 종결 후에 산재보험금과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비교하여 지급 받지못한 손해배상금을 근재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재까지는 의무 가입규정이 없는 보험이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관공서, 학교공사, 항만, 도로, 철도, 교각 및 국가기반 시설공사와 민간아파트, 오피스텔, 빌딩같은 건설공사에 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 신청은?팩트

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산재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발생 시 먼저 기업 측에 문의하여 산재보험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처리를 해주지 않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직접 산재처리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산업재해보상청에서 직접 신청을 해야 하므로 명백한 절차와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상청에서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산재보험가입을 하고 있고, 산업재해 방생시에는 보험사에서 보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회사와 보험사가 직접 처리를 하게 되며, 보상금액도 보험사에서 직접 지급하게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사에서 처리를 거부 할 수도 있으며, 이때는 근로자 자신이 산재처리를 직접 신청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 신청

저는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웠는데, 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을 신청하셔서 생계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재보험의 담보종류

근재보험은 재해보상책임담보과 사용자배상책임담보로 나누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는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므로 재해보상책임담보를 제외한 사용자배상책임담보만을 가입하고 있으며 사업장이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재해사고로 인하여 산재보험의 요양을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상하는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에 근재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재보험의 보상범위

보통 근재보험의 보상범위는 정신적 위자료와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말하는데, 사업장이 근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