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할때 사진 규격과 여권 재발급 준비물

여권 발급 할때 사진 규격과 여권 재발급 준비물

최근 다시 해외 여행을 출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방학 시즌을 맞이하여 아이들과 함께 가족 여행을 떠나시기도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중요한 것이 여권입니다. 과연 여권 재발급에는 무엇이 필요하고 얼마나 들까요? 여권을 다시발급 받기 위해서는 직접 관할구에 찾아가거나 혹은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싶다면 일정의 조건이 붙습니다.


온라인 다시발급 절차
온라인 다시발급 절차

온라인 다시발급 절차

정부24 접속하기 정부 24에 들어가시면 메인화면에 여권 재발급이 보이실 것입니다. 클릭해서 다음화면으로 넘어가면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개인정보수집동의 개인정보 입력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에 관하여 읽어보시고 동의합니다를 개별적으로 체크해 주세요. 회원과 비회원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비회원으로 신청한 경우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유효여권정보 조회하기 이름과 생년월일이 뜨고 유효여권정보 조회하기 푸른색 버튼을 누르면,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여권신청 계속하기를 눌러주세요 재발급받을 여권 종류 지정하기 다시 한번 이용동의 사항을 읽고 동의함을 체크한 다음 휴대폰전화번호와 여권 면수를 선택하면 됩니다.

여권 다시발급 온라인 신청 준비물
여권 다시발급 온라인 신청 준비물

여권 다시발급 온라인 신청 준비물

여권 재발급은 방문신청 혹은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한데 온라인 신청방법은 정부24에 접속하면 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필요한 준비물은 공동인증서, 여권용 사진 파일을 미리 준비해 주세요.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어야 하며 이같은 경우애 사진배경은 흰색 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으며 과한 편집이나 가공사진은 거절됩니다. 사진파일을 가로 3.5×4.5cm로 인화 시 정수리부터 턱까지의 길이가 3.2~3.6cm이어야 합니다.

파일형식은 jpg, jpeg으로 저장하고 용량은 500KB 이하이며 규격은 규격은 413×531 pixel을 권장하며,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다시발급 방법

생애 첫 여권 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 발급기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발급을 받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발급을 하실 경우에는 시군구청에서 가능합니다.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여권발급처가 있어 비치 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성수기에는 사람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급속도로 방문하여 발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사이트로 이동하시면 접수가 가능한 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게 되면 신청 시, 수령 시 2번 방문해야 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되면 수령할 때만 방문하면 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을 통해 받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4~10일정도 소요가 되며 배송비를 소비해야 합니다. 아직 여권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기존 여권은 반납해야 합니다.

여권 온라인 다시발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위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정부 24 회원 가입 안되어 있으신 분도 비회원 신청하기로 신청 가능 합니다. 저도 비회원 신청하기로 발급 진행하였습니다. 비회원 로그인은 개인정보수집 동의 해주시고 인적사항을 차례대로 입력하시면 단순하게 로그인 가능합니다. 인적사항 확인 후 유효여권 정보조회를 먼저 눌러보셔야 합니다. 기존에 갖고 계신 여권의 만기 및 분실 인한 다시발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존 여권의 유효일자는 남아 있으나 분실로 인한 재 발급으로 위와 같은 안내가 떴습니다. 분실과 분실신고 여부를 클릭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후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수령기관 선택 하시고 제출 완료 해주신 됩니다. 온라인 신청 후 여권 실 수령 위해 시청 및 구청에 한 번은 꼭 방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

온라인 여권 다시발급 신청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여권 다시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을 불가합니다. 여권 다시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를 불가합니다.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일자가 6개월 경과한 신분증에 사용했던 사진을 재사용할 경우 접수가 되었더라도 검토 심사 시 반려나 교부 시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여권 다시발급 기간

6개월 남아있는 여권은 재발급이 가능하며, 이같은 경우애 신청부터 발급까지 기간은 보통 710일 가량 걸립니다. 최근에는 우편으로도 보내주고 있는데, 이 경우 더 빨리 받는 케이스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 우편으로 받을 시에는 자신이 직접 받아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최단 3일만에 받아보신 분도 계십니다. 우편 요금은 5,500원입니다. 여기까지 여권 다시발급 방법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온라인이든 창구이든 기분좋게 발급 마치셔서 유쾌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다시발급 절차

정부24 접속하기 정부 24에 들어가시면 메인화면에 여권 재발급이 보이실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다시발급 온라인 신청

여권 재발급은 방문신청 혹은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한데 온라인 신청방법은 정부24에 접속하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여권 다시발급 방법

생애 첫 여권 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직접 발급기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