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보는법 (표제부 갑구 을구 근저당) 알아보기

등기부등본 보는법 (표제부 갑구 을구 근저당) 알아보기

등기부등본 보는 법 부동산 경매 시, 그리고 모든 계약 전 꼭 봐야하는 것 바로 등기부등본 입니다. 제대로 보지 않고 중개업자만 믿고 나서 후에 경매로 넘어간 집이었거나 하는 사례가 빈번하지요. 경매 시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확인하거나 말소기준권리 확인에 필수적입니다. 추정 못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등기부등본 보는 법 은 꼭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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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종류는?

등기부등본 종류는?

등기부등본은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집합건물등기부로 나뉩니다. 토지등기부는 토지에 관한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을 알 수 있고, 건물등기부는 소재지번, 건물명칭, 건물내역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주거 용도의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은 집합건물등기부를 씁니다. 통상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소유권으로 보는게 원칙이라 토지와 건물 등기부는 나뉘는데, 집합건물등기부는 건물과 토지를 분리하여 등기부등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집합건물은 주거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건물과 토지를 나뉘어서 거래하는 것이 부적당하기 때문이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같은 집합건물은 주거의 안전성 면에서 같이 거래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 조사 방법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인터넷 포탈에서 등기부등본 혹은 등기부등본 열람을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최고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메인화면을 보실 있을 수 있었으나 등기열람발급 혹은 열람서면발급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 열람하기 혹은 발급하기를 누르시면 아래 화면이 나오실 텐데 이럴때 열람이 필요한 해당 건물의 부동산 구분집합 건물, 토지, 건물, 시도, 등기기록상태, 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특히 부동산 구분에서 집합 건물은 아파트를 언급하는 것이니 당황하지 마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등기기록 유형에는 말소 사항 포함, 말소 사항 제외가 있습니다. 이는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과거, 현재를 심사숙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누르시면 됩니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부분이 표제부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고 할 수 있으며, 전체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에서 거래예정인 부동산의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기에 전월세 계약서 및 매매계약서 작성 시에는 전용공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대지권의 표시는 구분소유가 가능한 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해당 호수 혹은 구분소유자가 전체 토지에 관해 가지는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갑구 체크포인트

현소유자와 매도자 혹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무요건 확인해야 하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경매 등이 있을 경우 주의해야 하며, 구분등기가 가능한 아파트 등을 제외한 부동산의 형태에 관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도 무요건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및 일부 대출 등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보증보험 및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유권과 연관된 부분

갑구는 부동산의 소유권과 연관된 부분으로. 해당 건물이 지어진 순간부터 현재까지의 소유권 변동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부동산계약 시 임대인 혹은 매도자가 갑구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무요건 체크해야 합니다. 참조하여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조회 시 아래와 같이 매매목록을 체크하여 조회하면 현재 소유자가 언제 얼마에 해당 부동산을 거래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세 및 매매가격이 적절한지 참고용으로 심사숙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외 갑구에서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강제경매 등의 사항이 발견될 수도 있었으나 이럴 경우 웬만하면 계약사항을 거르거나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유권 외 권리와 연관된 부분담보설정 내역 등

전세 계약 시 주변에서 많이 들어본 소리로 나보다. 우선하는 권리, 선순위 채권을 잘 확인해야합니다. 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선순위내역을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리사항으로는 전세권과 근저당권이 있을 것입니다. 1 전세권 전세권은 현재 전세계약사항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인인 부동산 소유주로부터 보증금들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보면됩니다.

따라서, 전세권이 3억원이 설정되어 있으면 임차계약에 의거하여 현 임차인이 돌려받을 보증금이 3억원이 있으며 임대인임차인 2자간의 전세권 설정계약사항을 체결해 전세권 설정등기를 완료한 것이라고 보면됩니다.

등기부등본 볼 수 있는 곳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부동산 등기 열람하기 혹은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통합설치프로그램 설치 열람하기 버튼 눌러 지번, 도로명 주소로 검색합니다. 위의 방안으로 희망하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떼어서 정보 확인하신 후 부동산 경매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 종류는?

등기부등본은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집합건물등기부로 나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조사 방법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부분이 표제부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