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 수당 수급

해고는 말 그대로 회사의 독점의 해고의 의사표시이고, 권고사직은 근로자에게 회사를 나가겠냐고 권고를 한 후 근로자가 선택해서 퇴사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법의 용어는 아니며, 인사관리상 많이 이용되는 용어입니다.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사정에 따라 어떤 근로자를 도저히 계속 고용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인사업무를 합니다.

보시면 때로는 직원을 내보내야 하는 일도 생긴다. 경영진에서 내보내라는 지시를 했는데 당사 근로자가 말을 잘 알아듣고 알아서 거취를 결정해 줄지 알 수 없고, 근로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여 문제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 중 하나인 권고사직의 특징
징계의 종류 중 하나인 권고사직의 특징

징계의 종류 중 하나인 권고사직의 특징

취업윤리 등에 권고사직을 징계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해 놓고 경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권고사직은 권고로 사직원을 제출케 하여 퇴직 조치하되 1개월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징계해고 조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다법리 참조.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결과 징계해고를 해야 할 대상자에게 곧바로 징계해고를 하는 대신 권유 퇴직 처분을 하고, 대상자가 받아들여 사직원을 제출하면 사직으로 처리하고, 대상자가 사직을 거부하면 자동적으로 징계해고를 합니다.

즉, 이때의 권유 퇴직 징계는 사실상 징계해고와 다름이 없는데, 다만 징계해고 통지를 하기 전에 대상자에게 스스로 사직할 기회를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나. 정당한 징계의 기준을 준수할 의무
나. 정당한 징계의 기준을 준수할 의무

나. 정당한 징계의 기준을 준수할 의무

사용자의 권유 퇴직 징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어야 하고, 징계의 종류와 내용을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균형 속에서 결정해야 하며, 징계를 함에 있어 필수적인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고, 그 잘못에 걸맞은 징계를 결정하고, 지켜야 할 절차를 지켜야 정당한 징계가 될 수 있어요. 특히 권유 퇴직 징계는 징계해고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어요.

물론, 사용자의 권유 퇴직 징계 후에 대상자가 받아들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직으로 처리된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징계의 기준에 대해서는 134 정당한 징계의 기준을 참조하면 됩니다.

징계 전에 근로자의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권고사직의 제한

징계 전에 근로자의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권고사직의 특징징계 대상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징계 전에 근로자의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권고사직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징계 전에 스스로 사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고하는 경우다. 근로자가 수긍하여 사직원을 제출하면 사직으로 처리하고, 근로자가 사직을 거부하면 징계 절차를 거쳐 징계를 줍니다.

때로는 징계 절차를 시작하지 않고 한동안 관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제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에 따른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것인지는 여전히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에 불과하다판례. 즉, 권유 퇴직 징계에서도 근로자가 사직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싫으면 사직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사직을 거부하면 자동적으로 징계해고를 당할 수 있어요.

근로자가 챙겨야 할 것들

권고사직은 사직을 해달라고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제의하는 것입니다. 이는 회사와 근로자가 같은 입장에서 진행해야 할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비전이 없거나 임금체불 등으로 문제가 많은 경우 권고사직을 받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의사를 반해서 강제로 해고하면서 권고사직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회사의 강압에 의해서는 절대 사직서를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증거력은 서류가 갖고 있으므로 사직서를 작성 후에는 강압에 의한 작성을 증명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1 권고사직에 대하여 판단하기 회사에서 요청한다고 혹은 기분이 나쁘다고 덜컥 사직서를 쓰고 펜 던지고 나오면 안됩니다. 회사는 엎드려 받던 서서 받던 사직서만 받으면 권고사직을 승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늘하게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고 실업급여를 받을 것인지 분명히 거절하고 계속 다닐 것인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징계의 종류 중 하나인 권고사직의

취업윤리 등에 권고사직을 징계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해 놓고 경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나 정당한 징계의 기준을 준수할

사용자의 권유 퇴직 징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어야 하고, 징계의 종류와 내용을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균형 속에서 결정해야 하며, 징계를 함에 있어 필수적인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계 전에 근로자의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권고사직의

징계 전에 근로자의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권고사직의 특징징계 대상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징계 전에 근로자의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권고사직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