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이자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기위한 요건
요즘에 연말정산을 하면서 주택전세대출에 대한 이자 납부에 대한 증명을 해야 했는데요. 개인 간 대출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했다고 한다면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라는 정보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여러 은행에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신한은행에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인터넷 발급방법이 어려워서 직접 찾아서 발급을 받고는 했는데요. 이제는 인터넷에서 발급받는 방법이 간편해져서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둘 다. 공통적으로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개념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액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하며, 세액공제는 부과되는 총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공제해 줍니다. 세액공제의 쓸모 있는 방법은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항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보다. 제대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전세자금대출 받은 경우
근로자가 개인에게 전세자금을 목적으로 차입한 경우 근로자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연 이자율 1.2 이상인 경우 원리금 상환액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 2. 이자율 1.2 이상인 경우 개인에게 전세자금대출 받은 경우 서류 준비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 증명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는 소득공제 대상자인 근로자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차입금의 상환 기간이 15년 혹은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 소유권이 전입등기 혹은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되어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와 소유자가 똑똑같은 경우 요건 위반일 이후부터 공제하지 않게 됩니다.
주택마련예금 연말정산
납부하고 있는 청약통장에 관련해서 주택마련예금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을 납입한 경우 납입금액의 40를 공제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10만 원씩 총 120만 원 청약저축을 한 경우 40%인 48만 원을, 월 20만 원씩 총 240만 원 청약저축을 한 경우 40%인 96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통장 납입액 한도는 240만 원으로 40% 공제 금액은 최대 96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말정산 아파트담보대출 공제
주택구입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경우 매달 지출되는 대출이자에 대해 아파트담보대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으로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억 이하 15년 이상 공제한도 1800만 원 10년14년 공제한도 300만 원 채무자와 소유자 동급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기간과 한도는 15년 이상시 공제한도는 1800만 원이며 10년에서 14년은 300만 원입니다.
이 공제를 받으려면 주택소유권이전등기 혹은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인 경우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란?
그렇다면 세액공제란 무엇일까요?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 세액감면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빼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해 주는 걸 뜻합니다. 일반적인 세액공제로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금저축은 600만원, 개인형 퇴직연금 IRP 포함 시 9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5이며, 5500만 원 초과 시 공제율은 12입니다.
맞벌이라면 총급여가 5500만 원에 못 미치는 사람이 먼저 한도 700만 원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장성 보험(화재보험, 암보험 등)보험료도 세액감면 적용 대상입니다.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로 100만 원 이상 보험료 냈다면 12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2024년 소득분 공제대상한도도 100만원으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에게 전세자금대출 받은
근로자가 개인에게 전세자금을 목적으로 차입한 경우 근로자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택마련예금 연말정산
납부하고 있는 청약통장에 관련해서 주택마련예금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