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출향 친목 및 봉사단체 강산해, 신임 회장에 안귀만 전 신협중앙회 교수 선임

강원도 출향 친목 및 봉사단체 강산해, 믿음 회장에 안귀만 전 신협중앙회 교수 선임

신협중앙회 통합보고, 여신, 검사, 공제 등 8개 업무 대상 시범 적용 하나금융조직 등 에서 신협중앙회 등으로 확대하며 금융 전문 RPA 자리매김 포스코ICT대표 정덕균가 자체 개발한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를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에 제공되는 등 금융권을 대상으로 해결안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ICT는 자사의 RPA인 A.WORKS에이웍스를 신협중앙회의 여신, 공제 등 9개 업무에 적용해 자동화를 구현했다.

이전 하나금융그룹을 비롯한 금융권을 대상으로 솔루션을 공급하던 포스코ICT는 서민금융의 대표주자인 신협으로 확대하며 금융분야 전문 RPA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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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허점 뚫고 구축한 종신 권력

새마을금고법 허점 뚫고 구축한 종신 권력

이런 구조적인 독재 체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교묘하게 구축돼 왔다. 일부 지역 이사장들은 새마을금고법의 허점을 악용해 무제한 연임으로 종신 권력까지 행사했다. 새마을금고법에선 이사장 4년 임기를 2회 연임해 최대 12년 임기를 보장하는데, 중임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임기만료 전 사직 후 재출마하는 식의 꼼수로 임기를 계속 늘려나갈 수 있었어요. 이사장으로 한번 선출만 되면 이런 식의 무제한 연임을 할 수 있으니 사실상 종신 권력이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민간 금융기관에선 상상할 수도 없는 횡령·배임·갑질이 반복됐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동안 중앙회는 방관했다. 지역금고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진 중앙회는 무대응 혹은 경징계가 상당수였다.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더더욱 그랬다고 합니다. 내부통제를 기대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 넘보는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거래자수는 2180만명에 달합니다. 새마을금고를 제대로 알고 거래하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새마을금고의 효시는 1963년 설립된 경남 산청의 하둔신용조합입니다. 산업화 시대 초기 서민들이 상호 부조를 위해 직접 자율적으로 세웠다. 새마을운동이 역점 사업이 되며 조직망도 전국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외환위기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많은 금융기관이 문을 닫거나 공적자금을 받을 때에도 새마을금고만은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향토 정서를 바탕으로 서민금융 특색을 키운 덕이었다.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예금 금리를 제공했고 신용도가 비교적 낮은 서민들도 대출을 이용하게 해주면서 규모를 키워갔다. 새마을금고는 회원 출자로 설립된 개별 금고와 이들을 감독지원해주는 중앙회로 구성됩니다. 1인 1표 원칙을 따르는 협동조합 형태로 설립됐습니다.

금융감독 없이 덩치만 큰 부작용

5대 시중은행 중 농협은행과 비교해보시면 새마을금고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농협과 새마을금고는 모두 지역사회의 경제적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농협은 현재 은행법이 적용되는 은행으로도 성장했지만 최초엔 새마을금고처럼 조합으로 시작했다. 새마을금고는 농협은행에 비해 자산 규모는 다소 뒤처지지만 금고점포 수는 1294곳으로 농협은행1115곳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감독 체제에선 큰 차이가 벌어진다.

농협은 금융위원회 감독을 받는다. 예금이나 대출 업무와 관련해선 매달 금융감독원에도 업무파일을 제출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본비율과 바젤 기준 유동성지표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유동성비율NSFR 등으로 규제를 받는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행정안모두 감독을 받는다. 금감원은 직접 들여다볼 권한이 없습니다.. 여수신 현황은 물론 경영지표조차 알기 어려워요.

무늬만 비영리기관 논란지배구조 확 바꿔야

새마을금고의 근간은 새마을금고법에 담겨 있습니다. 이 법에선 새마을금고를 비영리법인이라는 점으로 규정합니다. 회원들의 경제적 이득 증진을 목적으로 내세우는 상호부조적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새마을금고의 실질을 보시면 실제로 비영리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회원들의 이익배당을 추구하는 데다. 비회원도 신용공제 일을 이용하게 되면서부턴 사실상 상업형 금융기관과 유사해졌다. 협동조합이란 비영리법인에서 점차 상업적 금융기관으로 변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판결 판례를 보시면 새마을금고에 대한 시각 변화가 엿보입니다. 기존엔 새마을금고의 대출은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동일인 대출 한도 제한 위반도 다른 회원의 대출기회를 박탈하는 손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배임죄라 봤다. 비영리법인 성격의 협동조합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법 허점 뚫고 구축한 종신

이런 구조적인 독재 체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교묘하게 구축돼 왔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중은행 넘보는 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거래자수는 2180만명에 달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 없이 덩치만 큰

5대 시중은행 중 농협은행과 비교해보시면 새마을금고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