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 조회 열람총정리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 조회 열람총정리

토지가격공시제도 이해하기 글에서는 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개념과 이해를 다루고자 합니다. 토지가격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부동산 시장의 필요한 양대축입니다. 토지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인 활용으로 이성적인 부동산 거래에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국의 토지가격을 공시함으로써 지가체계의 일원화, 과세형평성 도모, 부동산시장 안정과 과세불균형 해소, 부동산정책과 연관된 정보를 구축하고자 시행된 제도입니다. 토지가격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누어 공시하고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해마다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합니다.


2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2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2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합니다.

3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3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3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다짐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 군수 혹은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 혹은 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시장 군수 혹은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다짐 공시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연립, 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마다 1월1일과 6월1일에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한 것입니다. 이는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해주고 적절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과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며 주택연관 세금의 부과기준등으로 활용됩니다. 여기에서 적정가격은 해당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실현하는 경우 성립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가격입니다.

매매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등을 활용하고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정 이상거래가격은 채택하지 않습니다. 조사산정기관은 한국부동산원입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주택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입니다.

표준단독주택가격의 조사산정절차를 보겠습니다. 표준단독주택선정하고 표준단독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합니다. 이 가격의 특성을 조사 후 시군구 및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가격산정을 합니다. 그 다음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가 있은 다음 매년1월말경 공시가 있게됩니다.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 서면으로 제발매 기간만료날부터 30일 이내 심사하여 서면으로 통지가 갑니다.

기준시가의 개념과 조회 방법

1 기준시가란? 기준시가는 해마다 7월 1일 기준으로 토지와 건축물의 가액을 평가한 금액입니다. 간단한 가격 평가를 넘어, 여러가지 분야에서 활용되는 부동산 가치 평가의 핵심 지표로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준시가는 실제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하지만 실거래가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실거래가의 80 수준으로 조정하여 책정됩니다. 이는 과도하게 높은 평가를 방지하고, 보다.

현실적인 가격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실거래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가 세금 계산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여러가지 세금에 적용됩니다. 특히, 실거래가가 없는 신축 주택이나 상속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가 필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deg국세청은 땅값이 상승하여 부동산 투기의 우려가 있는 곳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하는데, 이 지역 안에서의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등을 팔거나 상속 혹은 증여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 deg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지수와 용도지수위치지수, 개별재산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나머지 각종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deg지수가 100을 넘으면 초과한 만큼 기준시가가 높아져 그만큼 세금부담도 늘어나고 미달하면 줄어든다.

deg구조지수란 건축자재물에 따른 분류이고, 용도지수는 활용처에 따른 구분이며, 위치지수는 땅값 차이를 나타내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개별재산 특성에 따른 조정률은 지상지하 및 안전도 등을 지수화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2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3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다짐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 군수 혹은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연립 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마다 1월1일과 6월1일에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