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고소작업대 안전보건작업 지침

건설공사의 고소작업대 안전보건작업 지침

시행 2009. 8. 2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80호, 2009. 8. 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기준을 정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이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말합니다. 2. 발주자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의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자재에 대한 공급원 승인권한을 갖는 자 등을 말합니다.

3. 설계등 용역업자이하 설계자라 한다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역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늦어서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독특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 혹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책임이 잇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해당 건설공사가 늦은 경우에 산업재해 예빵을 위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있습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독특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요청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건설공사발주자 혹은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혹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됩니다. 건설공사발주자 혹은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설계변경의 요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설계변경의 요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설계변경의 요청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파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토목 분야의 전무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있습니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 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42조제4항 후단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혹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건설공사 중에 제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파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주로 이용하는 고소작업대 종류는 다음과 같다.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차량탑재형은 화물자동차에 지브로 작업대를 연결한 형태로서 주행 제어장치가 차량(본체)의 운전석 안에 있는 고소작업대이며 과 같다. 시저형 고소작업대

작업대가 시저장치에 의해서 수직으로 승강하는 형태이며 와 같다. 자주식 고소작업대

작업대를 연동하는 지브가 굴절되는 형태이며 과 같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 73조 중소 건설현장 재해방지 기술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혹은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합의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건설공사 기간의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늦어서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독특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적격 수급인 선정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설계변경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파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토목 분야의 전무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