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심근경색 전조증상, 원인, 예방법

급성 심근경색 전조증상, 원인, 예방법

심근경색으로 스캠핑 텐트 시술을 받은 뒤 활력징후가 정상이었던 환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실신하는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의료진은 신속하게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의료진이 더디게 응급처치를 했다면 의료상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져야 합니다. 아래 사례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스캠핑 텐트 시술을 받은 뒤 일반 병실로 옮겨진 환자가 의식을 잃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죽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쟁점은 이 같은 응급상태에서 의료진이 적절한 처치를 했는지 여부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응급시술을 마치고 병실에서 회복 중이던 환자에게 오후 8시 20분 갑작스러운 호흡정지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의료진으로서는 심폐소생술 등의 적절한 응급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 더디게 응급조치한 과실 여부
다. 더디게 응급조치한 과실 여부

다. 더디게 응급조치한 과실 여부

1 환자 보호자는 환자가 일반 병실로 옮겨진 뒤 오후 8시 20분 병실 침대에서 몸체를 일으키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곧바로 간호사실로 뛰어가 구조 요청을 했다. 2 하지만 간호사들이 담당 의사를 호출했다는 답변을 한 것 외에 10분 동안이나 의식이 없는 환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를 보다. 못한 원고가 오후 8시 31분 간호사실로 가서 의사를 빨리 불러 줄 것을 간호사에게 독촉했다.

3 그러자 오후 8시 33분이 되어서야 당직 의사가 도착해 병실로 들어갔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환자를 침대로 눕힌 채로 산소를 공급하면서 중환자실로 옮겼다.

사건의 쟁점
사건의 쟁점

사건의 쟁점

1 환자가 갑자기 쓰러져 피고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심혈관계 검사뿐만 아니라 뇌 정밀검사를 실시했어야 함에도 실시하지 않은 게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응급시술 후 24시간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일반 병실로 옮긴 것이 과실인지 여부. 3 환자에 관하여 더디게 응급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원고들은 환자가 병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의료진이 곧바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13분 뒤에 병실에 도착해 산소를 공급하고, 중환자실로 옮겨 응급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요약한 것입니다.

가. 내원 당시 세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1 환자가 피고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가슴 답답함을 호소했지만 특수한 신경학적 이상 소견은 없었습니다. (2) 의료진은 혈액검사를 포함해 각종 검사를 통해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단한 후 스캠핑 텐트 삽입술을 시행했다. 3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고령의 환자가 흉통과 함께 실신해 내원한 경우 심장 검사가 첫번째 이뤄져야 하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된 상태에서 특수한 신경학적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면 심혈관계 검사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우선일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나. 응급시술 후 24시간도 되지 않아 일반 병실로 옮긴 과실 여부

(1) 피고 병원 의사는 응급시술 후 환자의 활력징후가 안정되는 상태를 이어서하는 등 적절한 치료 경과를 보이자 일반 병실로 옮기도록 조치했다.

2 이런 점에서 의료진이 응급시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던 환자의 건강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보아 당초 계획보다. 일찍 일반 병실로 옮기도록 조치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E병원이 급성심근경색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판결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법원은 E병원 의료진이 환자에 대한 심전도검사 판독 결과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병원 응급실의 경과기록지에 심전도결과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어 결과지에 관하여 확인한 흔적이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실제 의료적 견해에 의할 때 교통사고 발생일 다음날인 8일 발생한 흉통을 급성심근경색증 발생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환자에게 8일 심근경색이 발생했지만 E병원은 12일에 이르러 심장내과에 협진을 의뢰했으며, 13일에서야 관상동맥중재술을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E병원이 심전도 결과에 관하여 제대로 판독하지 못해 심근경색 진단이 지체되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만큼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자주 묻는 질문

다 더디게 응급조치한 과실

1 환자 보호자는 환자가 일반 병실로 옮겨진 뒤 오후 8시 20분 병실 침대에서 몸체를 일으키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곧바로 간호사실로 뛰어가 구조 요청을 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쟁점

1 환자가 갑자기 쓰러져 피고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심혈관계 검사뿐만 아니라 뇌 정밀검사를 실시했어야 함에도 실시하지 않은 게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