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흡연자들에게 꽁초 처리 의무 교육제 필요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흡연자들에게 꽁초 처리 의무 교육제 필요

길거리에 무단 투기된 담배꽁초는 보기에도 흉하지만, 환경도 해치고, 특히 지난여름 집중호우 때 배수구를 막아버린 담배꽁초로 인해서 큰 피해가 있었던 것은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2021년부터 시행되어 온 담배꽁초 수거보상제가 차츰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해당 제도 소개하여 드립니다. 2023년 2월 기준으로 담배꽁초 수거보상제가 시행 중인 곳은 서울 강북구, 성동구, 용산구, 도봉구. 청주 서원구, 광주 광산구입니다. 지차체마다.

현금, 종량제 봉투, 휴지 등의 보상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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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도

용산구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도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도 참여방법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주요 내용 활동 시 유의 사항 1. 사업 참여자 본인 접수건만 인정대리접수 불가2. 건조된 담배꽁초 무게만 인정젖은 경우 원칙 불가3. 최소 500g 이상 접수4. 당월 계량 시 3kg 이상일 경우 초과분 익월 합산 누계인정

수거한 담배꽁초를 제출할 때, 무게가 500g 이상이 되어야 하며 건조된 담배꽁초 무게만 인정합니다. 젖은 담배꽁초는 무게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당월 기준인 3kg을 초과하여 수거했다면, 익월에 초과된 만큼의 무게를 인정해 줍니다. ex. 3월에 담배꽁초 3.6kg을 수거했다면, 4월에 3kg에 대한 보상금 지급, 5월에 0.6kg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계량 장소

신청은 상시 할 수 있지만 계량 장소와 시간은 경우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해진 시간에 장소에 방문하여 계량을 진행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관할 거주지 동 행복복지센터 매주 목요일 14001700 계량 시 주의하실 점이 있었으나 무게를 늘리기 위해 젖은 담배꽁초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역시 원칙에 따라 불가능하며, 건조된 담배꽁초만 무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와 관련해서 최소 무게와 최대 무게가 있습니다.

용산구 월 최대 6만원

만 20살 이상 용산구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사업 참여자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등는 접수가 불가하고, 사업 참여자 본인 접수건만 인정되며 대리접수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접수기간 2023년 1월 12월 상시 모집, 공휴일 및 주말 제외 지급기준 1g 당 20원 월 누계 최소 500g 이상 접수 시 지급 월 최대 6만원 참여희망자 접수장소 용산구자청 5층 자원순환과 혹은 주거지 동행복복지센터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계량장소 매주 목요일 1400 1700 거주지 동 행복복지센터 보상금 지급일자 익월 10일까지 신청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 용산구는 당월 계량 시 보상금 수령 최대인 3kg 이상일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익월 합산이 가능하여 누계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용산구 담배꽁초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도 참여방법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주요 내용 활동 시 유의 사항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량 장소

신청은 상시 할 수 있지만 계량 장소와 시간은 경우 정해져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산구 월 최대 6만원

만 20살 이상 용산구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사업 참여자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등는 접수가 불가하고, 사업 참여자 본인 접수건만 인정되며 대리접수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