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지급명령신청으로 1700만원 받은 사례

매매대금 지급명령신청으로 1700만원 받은 사례

오늘은 지급명령 신청 절차 및 신청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대여금 및 주택 보증금에 대한 분쟁은 지속해서 행해지고 있지만, 지급명령신청을 몰라서 소송으로 해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송의 경우 많은 비용과 짧으면 6개월에서 길면 23년이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고민하시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더불어,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이 적어 소송을 하기 부담스럽거나, 법적다툼에 들어가 감정낭비를 하기 싫은 경우 여러가지 이유로 소송을 진중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여러가지 이유로 소송을 고민하지만, 대여금 및 보증금 등을 돌려받고 싶을 때 고려해볼만한 지급명령신청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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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이점만큼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 이점만큼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번째 위와 같이 많은 이점이 있는 지급명령의 경우에도 단점이 있기에 급속도로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지급명령의 경우 전세보증금반환소송과 비교할 때 비교적 간다하고 쉽게 전세예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모든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 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연락두절되거나, 주소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공시송달제도를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지만,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집주인 즉 임대인의 주소가,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런 상황이라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신청이 가능하기에 확정판결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급명령신청, 작성시 고려사항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빌려준 돈이나 예치금을 돌려받을 때 쉽게 활영하기가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신청이 용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금전의 반환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금전반환이 목적인 대여금이나 보증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의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반환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소유권이전등기 등과 똑같은 경우 신청이 용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은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고 있어도 진행할 수 있지만,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상대방의 주소 및 인적사항 등을 명확하게 알고 있을때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돈을 빌려간 채무자 등의 주소지 및 인적사항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쉽고 급속도로 반환이 가능합니다.

첫번째 지급명령 이외에도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과 같이 전세예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지만,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법의 강제력이 없어 신청한다고 할지라도 임대인이 예치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게는 수천만원 만게는 수억까지 하는 전세예치금을 단순히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반환을 받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의 경우 소송의 간이절차에 해당하며, 서면으로 재판이 진행되어 임차인이 법원에 출석할 필요도 없어 소송이 부담스러운 경우 진행하기 아주 좋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소송을 진행하면서 일어나는 비용의 110 수준의 비용만 발생하기에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없어 많은 분들이 활용하는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신청 이점만큼은 주의하셔야

첫번째 위와 같이 많은 이점이 있는 지급명령의 경우에도 단점이 있기에 급속도로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 작성시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빌려준 돈이나 예치금을 돌려받을 때 쉽게 활영하기가 좋은 제도이기는 하나, 신청이 용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 쉽고 급속도로 반환이

첫번째 지급명령 이외에도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과 같이 전세예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지만,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