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 준비 시 필수 사항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제도와 혜택

미국이민 준비 시 필수 사항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제도와 혜택

해외유학생은 6개월 이상 외국의 교육기관, 연수기관 등에서 공부하거나 연구목적으로 해외에 체재하는 사람입니다. 해외체재자는 상용, 문화, 공무, 기술훈련을 목적으로 30일 이상 초과하여 외국에 체재하거나 6개월 미만의 국외연수를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사람입니다. 해외유학생은 매 연도별로 외국 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한 재학증명서 혹은 성적증명서와 같은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은 해외 송금을 위해서 국내 외국환거래법으로 정해져 있는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해외이주비 송금 한도
해외이주비 송금 한도

해외이주비 송금 한도

한도 금액 제한 없음 해외 이주 신고를 한 해외이주자의 경우 해외 송금에 금액 제한은 없지만 세대별 이주비 합계액이 미화 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할 경우, 해외이주비 총액을 이주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자금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해외 이주 신고서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하시고 우리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신 후, 금액제한 없이 여행자수표, 송금수표, 전신환 등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를 발급받고 1년 이내에 이주하지 않은 경우, 신고서는 무효가 됩니다.

국민인 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 한도
국민인 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 한도

국민인 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 한도

한국에 거주하면서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는 경우 거래외국한은행 지정 후 송금할 있습니다. 미화 5천불 상당액 이하의 금액은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필요 없고 연마다 송금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건당 5천불을 초과하는 송금의 경우 연마다 누계액 5만불 이하 까지는 별도의 송금 사유와 증빙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당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의 연마다 누계액영업점, 인터넷, 모바일 합계이 5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점을 통해서만 해외송금이 가능하며, 이같은 경우애 지급확인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납세증명서 및 수취인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관련서류 일체를 영업점에 제출하여야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연마다 송금액이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시에는 국세청에 자동 통보됩니다.

비거주자외국인거주자 송금 한도 안내
비거주자외국인거주자 송금 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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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연마다 미화 5만불 혹은 증빙 서류 한도 내 별도의 취득경위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 거래외국환은행지정 후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여권 별도의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금액 한도 내에서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이주비 송금 한도

한도 금액 제한 없음 해외 이주 신고를 한 해외이주자의 경우 해외 송금에 금액 제한은 없지만 세대별 이주비 합계액이 미화 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할 경우, 해외이주비 총액을 이주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자금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국민인 거주자의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

한국에 거주하면서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송금하는 경우 거래외국한은행 지정 후 송금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비거주자외국인거주자 송금 한도

한도 연마다 미화 5만불 혹은 증빙 서류 한도 내 별도의 취득경위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 거래외국환은행지정 후 해외송금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