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계산하기 국민연금공단 4대보험료 계산기

산재보험료 계산하기 국민연금공단 4대보험료 계산기

4대보험은 급여 및 4대보험 업무 담당자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있어 뗄려야 뗄 수 없는 제도입니다. 꼭 특히 무슨 일이 발생하거나, 연관 담당자가 회사에서 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살아가며 맞닥드리는 모든 위험과 연관된 것이 바로 이 4대보험입니다. 또한 수익이 발생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이 4대보험과 연관된 비용들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인에게 연관된 4대보험과 그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위해서라도 4대보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4대보험, 그리고 4대보험과 관련해 사회보장 등에 대해 한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사회보장이란 모든 국민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가지 사회적 위험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나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제도 등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 절차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 절차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 확인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해야 근로자의 실업상태가 확인되고 실업급여 신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먼저 기업 담당자에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빨리 신고해달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에서 신고처리가 되었는지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워크넷 가입 및 구직등록 실업급여 수급에는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므로,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구직사이트에 회원가입 후 이력서 및 구직신청을 등록하세요 3. 수급자격자 온라인교육 시청 관할센터 수급자격 신청 전 필수로 교육을 시청해야 합니다.

손쉽게 건강보험 계산하기
손쉽게 건강보험 계산하기

손쉽게 건강보험 계산하기

간단하게 보험료 계산이 가능한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위 사진에 나와있는 방식으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접속 가운데에 있는 보험료 계산시 지역보험료. 직장보험료, 임의보험료 3가지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 내 건강보험료 확인도 가능 임의보험료 음. 사이트에서 계산을 해 보시면 1월6월까지는 기존대로 보험료 납부하며. 7월 부터 2021년 소득 기준으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즉. 7월 부터 계산을 감안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과 지급기간
실업급여 금액과 지급기간

실업급여 금액과 지급기간

실업급여 지급액의 기준은 실직 이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 월급여액의 60로 책정됩니다. 그러므로 개인마다. 금액이 모두 다르겠지요. 자세한 실업급여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직하기 전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 지급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또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과 최저금액인 하한액 기준이 있었으나 2023년 기준으로 상한액은 하루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시급 X 1일근로시간(8시간) 기준으로 61,568원입니다.

건강보험계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할 때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총액 보수월액 x 보험료율 근로자 급여 x 3.5450.03545 경영자 근로자급여 x 3.5450.03545 장기요양보험료 계산도 위와 동급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자격이 됩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이 지나면 기본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실직, 퇴사 후 지체하지말고 최대한 빨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세요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었던 적지않은 돈을 지급받을 수 없게되니 아쉽겠지요. 퇴사 전이라면 먼저 본인이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자격에 해당되는지 지금 즉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 4대보험료 계산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계약되어 일을 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다. 4대 사회보험의 가입대상자가 됩니다. 정확히는 가입에 대해 몇가지 예외 사항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필수 가입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모두 가입해야 되며,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대표자 본인, 임원, 대표자 가족 등 몇가지 사유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니게 됩니다. 즉 일반적으로는 이 4대보험에 모두 가입을 해야되며, 이 경우 4대보험에 대해 보험료 납부하게 됩니다.

월 급여 세금 미과세 급여 X 각 보험별 보험 요율4대보험료는 본인이 받는 급여에서 세금 미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에 계산합니다. 만약 식대를 20만원으로 받는다면 이는 비과세기 때문에 제외하면 됩니다. 4대 사회보험료율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자부담분만 월급에서 공제하게되고, 사업자는 사업자부담분을 급여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손쉽게 건강보험 계산하기

간단하게 보험료 계산이 가능한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금액과 지급기간

실업급여 지급액의 기준은 실직 이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 월급여액의 60로 책정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