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개인,고유번호증)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개인,고유번호증)

지자체나 행정기관 등에서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일을 할 때 요구하는 서류들입니다. 보조금 등 지원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고유번호 인증서 발급을 요청하시거나, 임의단체 설립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단체를 설립하시거나, 지원서를 제출하시기 전에 지원대상인 단체에 국세기본법상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포함이 되는지 꼭 확인해보시고,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지자체 지원사업인 경우 관할 지자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그 대상이 되지만해당 주무관청의 인.허가 없이 세무서에 등록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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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 기구의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 기구의 고유번호증

세무서에서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통상적으로 임의단체 혹은 비영리단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의뢰인분들께서 비영리민간단체와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헷갈려하십니다. 엄연히 다른 단체인데도요.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하는 단체로서 그 설립요건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목적사업이나 단체의 활동에 맞는 주무관청에 등록을 하게 되는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격한 기부금 영수증 증빙자료

기본적으로 종교단체 은 연말정산에 반영하기 위해 영수증은 반드시 제출하지만 추가적인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기부한 종교단체에서 기부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데, 이는 법정 양식으로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종교단체 고유의 영수증 양식으로 발급받는 경우가 있었으나 세무조사관 성향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종교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이 아래의 그림과 다르다면 한글데이터를 종교단체에 제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부금 영수증 법정양식을 보시면 좌측 상단에 일련번호가 반드시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일련번호는 종교단체의 기부금 대장에 있는 일련번호와 동일하게 표기되어 종교단체에서도 국세청(세무서)에 신고되는 부분이기에 일련번호가 표기되지 않았다면, 문제의 여지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외 사항

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교단, 교파 등 총회에 소속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비록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지 않은 종교단체라 할지라도 소속하고 있는 교단, 교파의 총회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종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서 기부금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렸던 2번과 3번에 해당하는 단체라도 소속한 교단, 교파의 총회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세금감면 혜택을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 종류

1. 종교보급 및 등등 교화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혹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2.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3.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이 아닌 사단 혹은 재단 가장 많은 문의를 주시는 케이스는 2번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임의단체로서 세무서에 간단한 요건만 갖추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단체입니다. 위 13번 종교단체 모두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은 연말정산에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인대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1번을 제외한 모든 단체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더라도 세금감면 혜택을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고유번호 인증서 대표자 변경

비영리사단법인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82는 고유번호 인증서 대표자 변경시 그 절차가 다른데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의단체, 비영리단체의 대표자 변경

법인으로보는 단체82의 대표자를 변경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에 필요서류와 함께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법인으로보는단체의 대표자 변경 시 필요한 서류는 전임 대표자의 인적사항, 믿음 대표자의 인적사항 및 선임관련 서류와 단체의 직인이 필요합니다. 비영리성 사단법인의 고유번호 인증서 대표자 변경

민법상 법인의 경우 임기만료나 해임 등이 사유로 인한 대표자의 변경 시 정관에 따라 선임절차를 진행하고, 주무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 인가를 받고, 법인등기부를 변경한 이후에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을 변경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영리민간 기구의

세무서에서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통상적으로 임의단체 혹은 비영리단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적격한 기부금 영수증

기본적으로 종교단체 은 연말정산에 반영하기 위해 영수증은 반드시 제출하지만 추가적인 증빙자료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외 사항

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