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20221201 개정법 적용)(Feat 겸직금지)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20221201 개정법 적용)(Feat 겸직금지)

이번에는 특급,1급,2급,3급 대상별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에 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1일 소방시설법이 분법되고 대규모 개정이 되고 해당 부분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간소화 된 느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있을 분야라고 생각되는 만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자에 선임시 다른 안전관리자와 겸직이 금지된 내용도 다뤄보고 각 분야의 업무에 대한 개인적인 코멘트도 간단하게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알아볼까요 ? 첫번째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이라고 해서 화재의 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26조에서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한해서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는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문제의 해결 방법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문제의 해결 방법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문제의 해결 방법

가장 간단한 해결 방법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해 줄 가까운 누군가를 찾는 것입니다만, 이 방법은 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무에서는 주로 세대수가 적고 근무 인원이 미흡한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 주상복합에서 다른 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기의 주상복합을 기준으로 해결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주상복합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분류하는 기준에서 아파트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기준인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에 쉽게 해당됩니다.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1. 겸직금지 소방안전관리자특급, 1급는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겸임 겸직 유예조치

화재예방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와 다른 안전관리자와의 겸임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화재예방법 에서는 법 시행 당시 겸직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는 겸직할 수 있게 정해놓았습니다. 아무래도 첫 시행입니다. 보니 유예기간을 주는 것 같으니 법 시행일인 2022년 12월 1일부터 6개월 이내인 2023년 5월 31일까지 기간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다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해야만 되는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어요.

법 시행 이전 선임된 소방안전감독관이 이해해야 하는 것

2022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화재의 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이행해야만 되는 사항이 두가지 있습니다. 제7조에 의하면 현재 적법하게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법 개정 이후에도 적법하게 선임이 된 것으로 봅니다. 제8조에 의하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기특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자를 빼고 겸직을 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는 겸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즉 23년 6월 이전에 신규인원으로 확충하던가 보직 및 업무 변경을 통해 조정을 하여 겸직을 할 수 없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제9조에 의하면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더 예전에는 방화관리자 수첩이 있으신 분은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적법합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경우

관리사무소 직원 구성에 따라 해결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사무소장 1인 근무 시, 전기안전관리자 대행을 주고, 소방안전관리업무도 대행을 주고,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 대행업체를 감독할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합니다. 관리사무소장 1인 전기안전관리자 1인 근무 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직원을 한 명 더 채용해서 선임하거나, 소방안전관리근로를 대행을 주고,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 대행업체를 감독할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합니다.

관리사무소장 1인 전기안전관리자 1인 직원 1인 근무 시, 직원 1인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합니다. 지역 소방서에 문의 결과, 오는 6월 1일부터, 다른 안전관리자와 특급 혹은 1급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문제의 해결

가장 간단한 해결 방법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해 줄 가까운 누군가를 찾는 것입니다만, 이 방법은 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겸임 겸직

화재예방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와 다른 안전관리자와의 겸임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화재예방법 에서는 법 시행 당시 겸직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는 겸직할 수 있게 정해놓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