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신청방법 및 조건, 계산기, 그리고 꿀팁

실업 수당 신청방법 및 조건, 계산기, 그리고 꿀팁

실업급여를 최근에 수급하여 구직활동기간에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지급조건에 관해 세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으며비자율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일용 근로자로 이직한 상태일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서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하여야 합니다. 7일 이상의 질환 아니면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연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해요. 출산의 부득정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을 합니다.

구직등록은 스스로가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 하기 전 수급자격신청훈련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신청실습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이수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수강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rarr 개인서비스 rarr 실업 수당 rarr 수급자격 신청인 온라인 교육 구직 수당 기간 동안 매 1 4주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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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신청 방법

실업 수당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스스로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실직 후 가능한 한 급속도로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 확인 먼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들 중 일자리를 잃게 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18개월 동안 최소한 180일 이상 근로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그중에서도 최근 4주 이내에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신청 준비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서, 건강보험증, 신분증 아니면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 통장사본, 직장에서 제공되는 급여명세서 등입니다. 신청 방법 :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혹은 ”고용복지넷”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

자격조건에 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총 5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함.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연관 활동이 없으면 지급 불가로 보로 보입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나 자체적으로 일이 참 아니꼽고 더러워서 나간 것은 안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자에게 자격조건을 주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자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그 불가피성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조건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고 무요건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각 요건을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 아래 분명한 실업 수당 신청요건 살펴보겠습니다. 퇴직 처리 전 180일 이상 근무 퇴직 처리 전 180일 이상 근무의 기준은 고용보험 가입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현실 근무한 기간은 180일 이상이지만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 18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을 것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하지만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오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게 되므로 실업 수당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뀐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어떻게 청구하면 될까요? 직업능력개발수당 월 1회 거주지 아니면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체험 수강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실업 수당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스스로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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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신청조건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고 무요건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