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과다 공제 주요항목

연말정산시 과다 공제 주요항목

2021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을 했습니다. 현재는 공제항목들을 조회가 가능하지만 1월 18일부터는 미리 계산을 해보거나 정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서비스 등이 오픈될 예정인데요. 연말정산이 다가오면 매해 올해는 얼마를 뱉어낼까 한숨쉬는 분들 많으실겁니다. 특히 대부분의 미혼 직장인분들은 뱉어는 경우가 많죠, 근데 오늘 소개할 인적공제를 잘만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간편하게 연말정산이란 자신이 미리 냈던 세금과 실제로 내야할 세금을 비교해서 더 많이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덜 냈다면 뱉어내는 방식입니다.

연말정산의 과정을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세금을 덜 내기위한 아니면 더 받기위한 방법에는 여러가지 공제항목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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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닙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상해보험 및 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 지원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합니다.

연간 보험적용 본인 부다. 금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이 환급해 주는 초과금액은 의료리 세액공제 불가하며, 진료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형제자매가 어버이 의료비를 나우 어 세액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추가공제란?? 인적공제로 인당 150만원 공제를 받은 경우 추가로 일정요건을 충족하게되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장애인공제, 경로우대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가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공제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등급을 갖고 있거나 병원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받은 경우 추가로 인당 200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조하여 장애인의 경우 인적공제 적용 시 나이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성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인적공제

여성 근로자 중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이 3천만원 이하일 때 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중 하나로 연관된 사항입니다. 아래부터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1. 부양가족 대상 기본공제 여성 근로자가 세대주인 경우 부양가족 대상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대상 기본공제는 세대 주인이 되는 여성 근로자에게 연관된 공제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이들에게 인정됩니다.

세대주인 여성 근로자는 근로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공제 여성 근로자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3천만원 이하일 때, 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의 일환으로 연관된 사항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과다공제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2013년 12월 31일 이전 3억 원, 2014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취득 4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2013년 12월 31 이전 국민 주택규모 초과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2 주택을 갖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하여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 상환액은 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보유주택 판정시 주민등록 상 세대원의 소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부모님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어버이의 소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자녀 보험료 공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38조에 정하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며 실비성격인 입소료나 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알고 싶은 내용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닙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추가공제란 인적공제로 인당 150만원 공제를 받은 경우 추가로 일정요건을 충족하게되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여성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여성 근로자 중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이 3천만원 이하일 때 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