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어디까지 써야할까(공제 가능 초과금액은)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관하여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40를 공제합니다. 1 공제비율 공제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40를 소득공제 당해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전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당해년도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전년도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받은 현금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 소급발행이 불가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로 인한 절세 효과
연말정산 시 세금 추가 납부 아니면 환급 여부를 결정내리는 과정을 간단하게 나타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 다짐 과세표준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다짐 세액감면과 세금감면 후 결정세액 다짐 기납부세액을 제외하여 세금 추가 납부 아니면 환급 다짐 위의 과정 중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번 과정에서 과세표준을 낮춰줌으로써 세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출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에 의해 결정되는데, 과세표준은 번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이 낮을수록 기본세율이 낮아지며, 특히 소득공제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례는 과세표준이 경계선에 가까운 경우다.
전통시장, 대중교통이용, 선불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다. 전통시장, 대중교통이용, 선불직불카드 30 현금영수증 공제율1번이용분 제외 30 신용카드 공제율1,2번 이용분제외 15,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방법은 위 번호차례대로 공제하여 남은 금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에 신용카드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면 공제율은? 30 공제가 됩니다. 원래 신용카드 공제금액은 최대 300만원이지만,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구입, 공연 관람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관하여 각 항목별로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최대 600만 원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관련해서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해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해주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단,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금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액은 따로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1명당 연 150만원을 근로소득요금에서 공제가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라하면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에는 본인 아니면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을 의미합니다. 부양가족들을 공제해주는 이유는 단순하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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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공제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만 생각한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네요. 물론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포인트등 여러가지 혜택이 있다는걸 알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하면 유리하네요. 연봉이 1억이면, 25인 25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최대 효율을 뽑을 있습니다. 물론, 최대 공제금액은 염두에 두고 그리고 전통시장이용이나 자주 책도 사고 공연도 보는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기본공제로 인한 절세
연말정산 시 세금 추가 납부 아니면 환급 여부를 결정내리는 과정을 간단하게 나타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관련해서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해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해주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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