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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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매 해 준비하면서 13월의 월급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미리 준반면 좋은 건 연말정산의 팁입니다. 이번엔 더 잘 준반면 환급을 받자고요 공제만 잘 이용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 공제의 원리를 알면 절세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써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기본 공제 300250만 원을 잘 받기. 어떤 결제 수단을 쓰냐에 따라 공제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적게 쓰고 최고의 공제 효과를 보는 게 중요해요올해 목돈을 모으는게 목표라서 총급여의 25도 안 쓸 거라면 소득공제를 과감히 포기하는 게 좋아요총 급여 25만 쓸 것 같다면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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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비 늘리기

1 교육비 늘리기

본인과 부양가족이 사용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및 자녀 대학 등록금 등은 세금감면 대상이 되지만,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는 세금감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복구입비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단,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에 관하여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교육비를 돈을써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학원비나 교복구입비 등은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몰아줘야 합니다.

주택자금 상환하기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의 원리금이나 이자에 관하여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은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해줍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은 이자상환액을 연 300만원에서 최대 연 1,8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해줍니다. 이를 통해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로 나가는 돈 중 일부를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 들기

종신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에 관하여 납부한 보험료100만 원 한도의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본인 보험 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피보험자인 보험도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자녀가 내 이름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올라있다면, 자녀의 보험료도 내 연말정산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다. 단, 어버이 등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연소득 100만 원 이하,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자녀는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별도로 100만원 한도로 15를 공제해 줍니다. 사실 보험은 젊은 사람의 경우 자동차 보험에 실손 보험만 들어도 한도 100만 원을 채울 수 있는 수준이라 큰 의미는 없습니다..

세금을 줄여주는 세액공제를 이용하라

소득공제를 통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확정되었다면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정해집니다. 이것을 산출세액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또 공제를 해주는 것이 바로 세액공제입니다. 이번에는 세액공제를 사용해 환급받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세액공제에는 중소기업취업자를 위한 세액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금감면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별세액공제는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기타소득공제를 슬기롭게 준비하자

저희가 소득공제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신용카드공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렴풋이 카드를 많이 쓰면 연말정산에 유리하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산다면 카드 공제에 관하여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먼저 신용카드는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써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연봉이 2000만 원인데 신용카드로 700만 원을 썼다면, 연봉의 25인 500만 원을 초과한 200만 원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전부 소득공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초과해 쓴 200만 원의 15%, 즉 30만 원만 소득공제가 됩니다. 예상보다. 적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래서 체크카드 사용을 추천합니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처럼 연봉의 25를 초과한 부분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결론 유치원비 연말정산, 꼭 챙기세요

유치원비 연말정산은 자녀 교육비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유치원비를 내고 있는 학부모라면, 꼭 챙겨서 연말정산 시 최대한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 팁 유치원비 연말정산, 더 많이 받으려면? 유치원비 연말정산을 더 많이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를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활동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비 연말정산을 할 때,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장애인 시설 설치 의무교육비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팁을 참고하여, 유치원비 연말정산을 통해 자녀 교육비에 대한 최대한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교육비 늘리기

본인과 부양가족이 사용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주택자금 상환하기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의 원리금이나 이자에 관하여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들기

종신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에 관하여 납부한 보험료100만 원 한도의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