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이렇게 한다면 세금이 줄어든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이렇게 한다면 세금이 줄어든다

매년 1월에 시작하는 연말정산이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일 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연말정산 주요 일정과 개정 세법, 절세 꿀팁을 살펴봅니다. 연말정산 일정으로 간소화 서비스는 1.15.에 개통 예정이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사용하는 회사는 1.14.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20.부터 데이터를 내려 받아 연말정산한 후 3.11.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근로자는 1.19.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 까지 지급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공제 꿀팁
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공제 꿀팁

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공제 꿀팁

주택월세 지출액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간소화자료rarr현금영수증rarr주택임차료 거래 항목에 반영되므로 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중복 공제는불가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검색해 신청하면 발급가능 셰어하우스를 사용하는 사람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별도 생계를 계속하는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월세 공제요건인 세대주계약자가 아니라도, 부담한 월세에 대하여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의 특수한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의 특수한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의 특수한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가?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본인의 카드로 의료비를 지불한 경우,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근로자가 부양가족 증명서와 의료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증명서와 의료비 영수증을 잘 준비하고, 올바르게 신고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부부 간에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즉, 부부 중 한 명이 의료비를 지출하고, 다른 한 명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이 낮은 쪽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인적공제를 잘못 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낼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부양가족으로 배우자 혹은 부모님을 등록하려면 연소득이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필요경비를 제외한 후의 100만원 기준이라 인적공제 가능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도 어렵기 때문인데요. 인적공제 부모님, 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시, 1명의 생활비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세액을 깎아주는 혜택 필요경비 연소득에서 일반적인 생활에 지출계획 했으리라 가정하는 비용 해결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부양가족의 연소득을 확인한 후, 인적공제를 추가하는것을 권장합니다.

필독1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모음

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기부금 복지단체, 종교단체 월세 납입 내역 해외 교육비 납입 증명서 중고생 교복 구매 영수증 미취학 아동 학원비 영수증 수능 응시료 및 대학 입학 전형료 난임 진료비 납입 증명서 위 항목들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위 서류제출을 통해 세액공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공제의 방법과 공제율

난임부부 시술비 공제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공제의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연말정산을 할 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의료비 공제란에 난임부부 시술비를 입력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부부 간에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즉, 부부 중 한 명이 시술비를 지출하고, 다른 한 명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이 낮은 쪽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원이고 시술비를 500만원 쓴 경우, [500만원 – (5천만원 x 3%)] x 20% = 7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의 공제율은 20%입니다.

잠깐 무조건적으로 지출계획 금액이 크다고 환급액이 큰 것은 아니에요

연말정산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자주 오해하는 게 있어요. 지출계획 금액이 많으면 현실 소득이 줄어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이죠. 사실 근로소득자의 지출액 공제는 조건에 맞는 특정 항목만 적용돼요. 일반적인 소득공제 항목인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최대 300만 원 이하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 사용한다면 개개인별로 100만 원씩 공제 한도도 늘어나고 공제율도 더 높아요. 이와 같이 자신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확인해, 전술적으로 지출계획 계획을 세우는 걸 추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공제

주택월세 지출액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간소화자료rarr현금영수증rarr주택임차료 거래 항목에 반영되므로 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의 특수한 경우는 어떤 것이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인적공제를 잘못 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낼 수

네 맞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