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4대 보험 가입(산업재해,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외국인근로자 4대 보험 가입(산업재해,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다. 가구 내 고용활동 2. 국민건강보험당연 적용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비전문취업E9 아니면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직장가입자 자격 획득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제2항 비전문취업E9 아니면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신청에 의해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므로, 사용자는 본인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종류 및 기준
종류 및 기준

종류 및 기준

산업재해보상의 범위는 제36조에 나와있었으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분명한 내용은 다음 화면과 같습니다. 아래의 정보를 전체 첨부합니다. 동법 제36조1. 요양급여2. 휴업급여3. 장해급여4. 간병급여5. 유족급여6. 상병보상연금7. 장례비8. 직업재활급여

각 내용에 관해 급여별 가 다르니 자세한건 추후 메일로 공유드리겠습니다.

요양급여 신청방법
요양급여 신청방법

요양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관해 신청서, 신청방법 등 아래와 같이 제대로 설명합니다. 신청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공단에서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연락이 오고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듣기에 사전에 회사에 연락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팀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야 하니까 꼭 사고조사보고서의 제출을 꼭 부탁드립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요양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할 기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관할하는 기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서울 9개 지사를 비롯하여 각 지역별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납부, 신고, 심사, 급여, 재활 등의 노동을 수행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연구, 지도 등의 업무도 담당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사업주는 사업을 시작하거나 근로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법정 이자와 함께 보험료 납부하고,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납부 :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재해인정기준

재해의 인정기준은 업무상 사고, 질병, 출퇴근 지적 능력에 관해 설명드립니다. 보통 업무상 사고는 회사에 있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보자면 근로. 즉 사업주가 지시한 내용, 설비에 대한 사고이며 질병, 출퇴근도 동일하게 사업주가 지시, 정한 내용 시 아닐 경우 재해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애매모호한 관계긴 합니다분명한 내용은 다음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주의 바랍니다.

장해급여표법 제57조제2항 관련

제5절 장해급여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합니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합니다.

진폐증의 병형 및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제35조제2항 관련

1. 진폐증 병형의 판정 기준 가. 진폐증에 걸렸는지와 진폐증의 전개형식 정도는 흉부 엑스선Xray 사진을 판독하여 결정합니다. 나.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像)에 따른 진폐증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엑스선 사진 국제분류방법(1980년)에서 명시하는 정밀분류법에 따른다. 다. 진폐증의 병형 정밀분류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주 묻는 질문

종류 및 기준

산업재해보상의 범위는 제36조에 나와있었으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관해 신청서, 신청방법 등 아래와 같이 제대로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관할하는 기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서울 9개 지사를 비롯하여 각 지역별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