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확정직선 인터넷 받는법,효력비용,신고,안 받아놓으면 보증금 못지킨다

임대차계약서 확정직선 인터넷 받는법,효력비용,신고,안 받아놓으면 보증금 못지킨다

월세 전세 주택임차 계약 후에 꼭 하는 것 중 하나는 확정일자입니다. 부동산 계약 그러니 전월세 계약서 작성한 계약서를 기반으로 그 계약서가 문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정식으로 입증하는 일자를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최우선시되는 것은 전입신고이고 이 계약서를 정식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확정직선 받아 놓죠. 아마 이 확정일자는 계약 시에 부동산이나 법무사에서 서비스로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확정직선 신청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필요한 것은 계약서 원본 스캔본입니다.


계약정보 입력
계약정보 입력


계약정보 입력

계약정보 입력 부분입니다. 주택 유형은 보통 작성하신 부동산 계약서 상단에 표시가 되어있어요. 부동산오피스텔 전세 계약서, 부동산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 등으로요. 헷갈리시면 부동산 계약서를 확인하시고 본인의 계약에 연관된 주택유형을 선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임차 기간이 2년으로 디폴트 설정이 되어있어요. 혹시 2년이 아닌 1년 합의를 하신 경우에는 꼭 계약기간을 제대로 입력 해주셔야 합니다.

확정직선 효력
확정직선 효력

확정직선 효력

임대차계약에서의 확정일자는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 이 확정일자는 양 당사자가 합의를 체결하고, 계약서를 서명한 날짜로 정해질 수도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 조건이 채워지는 날짜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확정일자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주택 임차 계약과 관려해서 입니다. 주택임대차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무이자인 대신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전세권 설정을 안해놓을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들을 주고 살고있다는게 증명이 되지 않기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도 보증금들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무조건 전입신고와 함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갈 때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이사 신고를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주소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하는 사실을 정부 기관에 알리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주소 정보는 세금 납부, 공공 서비스 수령 등 여러가지 법적 절차와 혜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