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기준, 지급액 (취업사실신고, 1년 계약직 신청 가능 여부)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기준, 지급액 (취업사실신고, 1년 계약직 신청 가능 여부)

이직, 퇴직 등 지금 휴식기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나 재취업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온라인 신청과 고용보험 방문으로 최대 6개월 동안 월급 수준의 지원금을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도 실업 수당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구직자의 생계 지원과 함께 재취업을 유도해 실직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작된 취업촉진수당 제도 중 하나 원칙에 따라 실업급여는 취업이 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업 수당 이외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자 취업에 성공하였을 경우 구직자에게 재고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필요조건 및 지급요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필요조건 및 지급요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필요조건 및 지급요건

신청필요조건 및 지급요건 실업 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겨둔 상태여야 합니다. 2. 12개월 이상 지속해서 고용된 아니면 일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어도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여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됩니다.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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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입력

신청 화면이 뜨는데요. 로그인된 정보에 맞춰 인적 사항이 뜹니다. 옳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취직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 수급자격신청일 실업급여구직 수당 신청한 날입니다.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신청구분 저는 새 직장에 취직해서 취직을 신청했는데, 여러분 경우에 맞는 해당사항을 누르시면 됩니다. 사업장명 새롭게 취직한 현재 직장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때 사업자와 소재지가 현재 상황과 일치하시는지 확인해주세요. 취직일, 취직 확정을 통보받은 날 해당사항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구직 수당 수급 직전 최종 이직 사업장명 : 이전 기업 이름을 작성하시면 욉니다. 구직 수당 수급직전 최종 이직 사업장과 재취직한 사무실 사업주의 관계 : 해당사항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재취업한 곳 사업주의 조건도 있는데요.

실업 수당 신청 전 퇴직한 회사에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 실업 수당 신청 전 퇴직한 회사와 연관된 사업주합병, 분할, 일을 넘겨받음 등에게 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는 날이 아니라 채용을 통보받은 날이 실업 신고일 이후여야 합니다. 만약 2024.1.1 이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고 게시글을 보시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2024.1.1 이전에 수급자격을 얻은 경우 개정 전 내용이 적용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과 신청서류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는 재취업한 날 아니면 일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3년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의 방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서와 연관 증빙서류가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홈디스플레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를 선택합니다.

2. 로그인 하기 공동인증서를 사용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해 로그인합니다.

제출서류는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는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아니면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정밀 연구하는 서류이고 자영업자는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일을 개시 아니면 영위하였음을 정밀 연구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그 외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일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치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일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적어도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연관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재취업한 날 아니면 자체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일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 이전에 재취업한 날 사업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필요조건 및

신청필요조건 및 지급요건 실업 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입력

신청 화면이 뜨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재취업한 곳 사업주의 조건도

실업 수당 신청 전 퇴직한 회사에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 실업 수당 신청 전 퇴직한 회사와 연관된 사업주합병, 분할, 일을 넘겨받음 등에게 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