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지원금 7월 기준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지원금 7월 기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수 증가로 겨울철 재유행이 진행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에 관심이 많은데요. 코로나에 걸려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았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아니면 유급휴가 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인에게 번지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 및 지자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에게 입원격리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그럼 오늘 알려드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및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에 관련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시 지침
코로나 확진시 지침

코로나 확진시 지침

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통보를 받았다면 7일간 격리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격리합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으므로 증상이 없거나 경증인 경우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임상증상과 위험요인에 따라 의료기관 입원치료 아니면 재택치료필요시 생활치료센터를 실시합니다.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외래진료센터 대면진료 아니면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합니다.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화장실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해야 합니다.

코로나 격리 지원금 신청방법도 체크
코로나 격리 지원금 신청방법도 체크

코로나 격리 지원금 신청방법도 체크

정부에서는 코로나 격리 관련 지원금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구원 전체에 관해 금액을 도와주고 있었으나, 현재는 소득 기준도 축소되고 격리자만 지원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 또한 대상이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외래 진료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은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하게 되었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개인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확진되었다면 행동 수칙은?
코로나 확진되었다면 행동 수칙은?

코로나 확진되었다면 행동 수칙은?

최대한 안 걸리는 것이 좋지만, 그래도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다면? 아래 행동 수칙을 지켜보는게 좋겠죠 1 검사일로부터 7일까지 자가격리 2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초기보다는 증상이 많이 약화되었지만, 발열 등과 함께 심한 증상이 나탄다면 해열제, 감기약 등을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진료는 외래진료센터 대면진료 혹은 전화 상담, 처방으로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금액은?

생활지원금 1인 10만 원일 2만 원 5일 , 2인 이상 15만 원 정액 지원 코로나 확진 지원금 절감 상세 내용을 보시면 정액 지급으로 전환하여 기준을 간소화합니다 현행 가구 내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에 격리일수에 독립적으로 가구당 10만 원 정액 지원하고,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하여 가구당 15만 원 정액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16일부터 입원, 격리알림 문자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 전에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과거 가구원 대상으로 했던 지원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격리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 7일 차 자정 2400, 8일 차 0시부터 자가격리기간이 해제됩니다. 증상은 상기 기간 중 무증상 상태로 지속 아니면 적어도 24시간 동안 발열이 없어야 하며 격리 해제 후 3일간은 출근등교 포함하여 외출이 가능하나 KF94 마스크를 언제나 착용해 주시고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은 자제해 주셔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격리안내

검체채취 후 결과 확인시까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합니다. 확진자에 대한 법정격리기간은 통지일양성 확인일부터 격리해제일까지이며 집생활치료센터, 의료기관에서 격리하게 됩니다. 격리해제 시점은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2400입니다. 본인진료 및 처방약 수령을 위해 불가피하게 외출을 해야 할 경우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 방문 KF아니면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타인과의 대면접촉 최소화 도보,자차 아니면 방역택시 이용 진료 및 약 수령 후 즉시 귀가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 주세요. 화장실, 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득하시기 바랍니다. 격리의무 위반 시 감염예방방법에 따라 형사 고발 및 처벌 가능 격리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수령 금액

3월 16일 이후로는 확진자 1명당 10만원, 2명이상 15만원의 고정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비용도 1일 73,000원에서 45,000원으로 감소되었으며 격리기간도 최대 5일까지만 인정되도록 병경되어 현제는 225,000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로나 확진시 지침

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통보를 받았다면 7일간 격리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격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격리 지원금 신청방법도

정부에서는 코로나 격리 관련 지원금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되었다면 행동

최대한 안 걸리는 것이 좋지만, 그래도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다면? 아래 행동 수칙을 지켜보는게 좋겠죠 1 검사일로부터 7일까지 자가격리 2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초기보다는 증상이 많이 약화되었지만, 발열 등과 함께 심한 증상이 나탄다면 해열제, 감기약 등을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