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알아봅시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알아봅시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에 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 임금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근로, 노무, 임금 관련해서 자주 들어볼 수 있는 용어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주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를 파악해야 수당 및 퇴직금이 올바르게 지급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통상임금란 기업의 성과와 독립적으로 늘 고정적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기본급여 및 경영성과와 독립적으로 나오는 성과급 및 보너스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상황에 따라 지급되기도 하고 지급이 안되기도 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의 뜻
통상임금의 뜻

통상임금의 뜻

근로자의 분명한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으로 지정한 기준임금을 말합니다. 이곳에서 통상이란, 특별하지 않은, 일상적인, 일반적인이란 뜻인데요. 결국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지급해주기로한 시급이나 일급, 주급 아니면 월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보통 통상임금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과 같은 수당에 대한 계산을 할 때 자주 언급되는 용어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란? 보편적인 임금 계산방법1. 일급 일 급여액 1일 소정근로시간2. 주급 주 급여액 1주 소정근무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유급휴일3. 월급 월 급여액 209시간그래도 잘 모르시겠다면, 아래 보편적인 임금 자동계산기를 사용해 손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총액의 개념
임금총액의 개념

임금총액의 개념

평균임금 산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모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입니다.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일시로 지급된 임금, 수당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으로서 노동쪽 장관이 정하는 것 이외의 것은 산입 하지 아니합니다. 임금총액은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들이 수령한 임금의 총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간당, 일일, 주간, 월간, 연마다 등의 단위로 계산됩니다. 임금총액은 개별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여금의 산입 방법은 1년 평균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금 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 분만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1년 동안 상여금 x3 나누면 12으로 계산된 금액 임금총액에 산입 하면 됩니다.

평균임금의 정의 및 통상임금의 차이점
평균임금의 정의 및 통상임금의 차이점

평균임금의 정의 및 통상임금의 차이점

평균임금은 근로 기준법 제19조 1항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할 댸 기준으로 활용하는 임금 개념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금 되었지만 지급되기로 확정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는 적을 경우에는 노동법에 의해 통상 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최저한 통상 임금액은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평균임금이 너무 작으면보편적인 임금 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하였습니다. 통상임금은 보통 수당 등을 정하기 위해 구해진 임금이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수당 등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결국 회사사용자와 협상 등으로 정해지는 금액이라 할 있습니다. 아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통상임금의 정의에 관해 나와있지만 결국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임으로 고정된 숫자인 반면에 평균임금은 마지막 3개월의 평균값임으로 변할 있습니다.

참조하여 근로기준법에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고 각각의 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데 쓰인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결론적으로 평균임금의 경우 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와 같은 급여와 연관된 항목에서 주로 사용되고, 통상임금의 경우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시간외수당 등과 같은 수당과 연관된 항목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의 뜻

근로자의 분명한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으로 지정한 기준임금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임금총액의 개념

평균임금 산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모에 해당하는 임금총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의 정의 및 통상임금의

평균임금은 근로 기준법 제19조 1항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