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고용노동부 지급 여부와 정산하는 방법 확인하기

퇴직금 계산, 고용노동부 지급 여부와 정산하는 방법 확인하기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20의 가산 이자를 내야 합니다. 퇴직금의 계산 방법은 복잡하므로,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네이버 혹은 고용노동부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계산기 화면이 나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기의 활용방법과 함께, 퇴직금의 지급기준, 중간정산, 수령방법,세금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imgCaption0
퇴직금의 계산 방법

퇴직금의 계산 방법

일반적으로 퇴직금 계산 방법은 한 달치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대략적인 금액은 가늠해 볼 수는 있겠지만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은 먼저 1일 평균 임금에 30일을 곱하고, 그 값에 직원이 재직한 총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하여 구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의 총일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상여금 및 연차휴가 수당까지 고려한 뒤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에 3개월분의 상여금과 3개월 분의 전년도 연차수당을 다. 더한 다음 나온 값을 퇴직 전 3개월 공안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어려운 계산 방법을 하나하나 계산하기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자 아래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퇴직금 정산 시 유의사항

직장을 그만둔 후 독특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14일 이내에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금여 보장법 제 9조 및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나와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 할 때는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여금, 연차수당 등도 퇴직금 계산 시 포함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가 등은 계속 근로 기간에 해당되지만 하지만 하지만 퇴직금 계산하는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미리 포함해 지급할 수 없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는 무요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만약 근로자의 1일 과 1일 을 비교했을 때, 1일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이 아닌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근로자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3개월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지만, 통상임금은 월급주급일급시간급 등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에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추가 수당이나 성과급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전에 지급하기로 한 고정적 임금이 통상임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주로 해고예고수당, 출산 전 후 휴가수당,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등 산정의 기초로 지급되는 경우로 볼 수 있고 평균임금은 퇴직금과 휴업고상장해보상유족보상 등 산정의 기초로 지급되는 경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다면 퇴직금 계산을 아래와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소득세 계산기 때려보기.

대한민국에서 근로나, 사업을 통한 모든 소득에서는 세금이 생겨나는 거처럼 퇴직금에 생겨나는 세금은 퇴직소득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기 프로그램에서 너무 쉽게 계산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퇴직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해해야 본인의 퇴직소득세가 제대로 부과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퇴직소득세 계산식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 설명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하여서 세금모의계산하기를 선택하시고 퇴직소득세도 모의 계산을 해보시면 계산 너무 쉽게 할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국세청 홈페이지 퇴직 소득세 모의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의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소득세율표에 따라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합니다. 퇴직소득공제란 퇴직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00만 원,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400만 원,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 원,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7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연금으로 받는 경우 일시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일시금과 동일하게 세금을 공제하고, 연금으로 받은 금액은 세금 미과세 됩니다. IRP 계좌로 받는 경우: 퇴직금이 세금 미과세 되며, 연금 수령 시에만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됩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계산기 활용방법 등 총정리지급기준, 중간정산, 수령방법, 세금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퇴직을 앞두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의 계산 방법

일반적으로 퇴직금 계산 방법은 한 달치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값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정산 시 유의사항

직장을 그만둔 후 독특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14일 이내에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만약 근로자의 1일 과 1일 을 비교했을 때, 1일 통상임금이 더 높다면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이 아닌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