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총정리 지급기준 및 지급기한 중간정산기준 미지급신고 정리

퇴직금 총정리 지급기준 및 지급기한 중간정산기준 미지급신고 정리

직장을 다니면 연초마다.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제출 시기 전 퇴사를 하게 되면 직접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하지요. 신청은 매년 5월에 하면 되지만 만약 5월까지 미취업 상태일 경우엔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그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로부터 연말정산을 받지 못한 퇴사자 분들은 5월에 직접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5월에 타 회사로 이직을 한 상태라면 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현재 다니는 회사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홈택스 로그인 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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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 후 14일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많으니 근로계약서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미지급 이자 지급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해야 하는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아래와 같이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 정해진 날짜에 퇴직금을 받았다면 예금 등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지연에 따라 추가적인 이자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아래의 사유로 인해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지급 이자지급 일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 미지급 신고 기한

퇴직금은 퇴직금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났는데도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이 경과된 시점부터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 역시 3년 이내에 무조건적으로 해야 하는데요. 3년이 지나버리면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바로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하여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접속 후 일단 로그인을 먼저 해 줍니다. 그리고 메인 페이지에 보시면 자주 찾는 민원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눌러줍니다. 보이지 않을 경우, 검색창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입력해도 찾을 수 있어요. 아래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하면,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해 신청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 제출자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등을 차례로 입력하고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음으로는 피진정인사업주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

위와 같이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게 되면, 일단 고용노동청 담당자가 사업주에게 연락해 지급 의사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때 14일의 시간이 다시 주어지고, 이 기간에도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이란 나라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미리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주는 돈을 의미해요. 물론 사업주는 해당 금액을 추후 나라에 갚아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금 700만원, 급여 700만원, 도합 1,000만원까지 지급되며, 이 금액이 넘어가는 부분은 따로 소송을 해야 해요.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일단 위에서 알려드린 대로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하고, 노동청을 통해 사건 접수를 진행한 다음,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라는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 후 14일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까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미지급 이자 지급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해야 하는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아래와 같이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 미지급 신고

퇴직금은 퇴직금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