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소득세 자동 계산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소득세 자동 계산

오늘은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3단계에 관련해서 소개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계산기를 이용하면서 내가 이야말로 입력해야 할 항목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3가지 정도만 입력하면 알아서 결과를 내주면 좋은데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내용을 기재합니다. 보시면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2023년 6월 1일에 편집됨. 본인 인적 내용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별표 친 것만 필수로 기재하면 되는데, 그게 아닌 것 중에 10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일은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결과를 보여줄 것입니다. 확정급여형은 DB를 얘기하는데 아마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득세의 환급과 징수
소득세의 환급과 징수

소득세의 환급과 징수

소득세의 환급과 징수는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결과에 따라 발생합니다. 소득세의 환급과 징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의 환급 소득세의 환급이란 소득세의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세액이나 납부할 세액보다. 작은 경우에 생겨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의 환급은 환급신청을 하면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소득세의 환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의 환급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의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작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업소득세의 환급: 사업자가 사업소득세의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납부할 세액보다. 작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기타소득세의 환급: 기타소득자가 기타소득세의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이나 납부할 세액보다. 작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1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1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근로계약 종료 시까지의 근로계약존속기간 이른바 재직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기간과는 무관하며, 개근 혹은 출근과 관계없으며, 그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을 계속 갖고 있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간을 갱신 혹은 반복한 기간은 물론, 계열기업 간 사직과 입사의 형식이 반복되더라도 실질적인 전보인 이상 모든 근속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합니다.

2 연금소득세 계산방법

연금소득세는 여타 소득세와 비슷하게 연금소득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에 소득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다만 수령할 연금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아래와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참고해서 아래 연금소득세 계산방법은 연금으로 수령했을 때의 기준입니다. 개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금수령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이 연금수령한도까지 수령하는 금액은 연금으로 인정되고, 한도를 초과하여 수령하는 금액은 연금 외 수령에 해당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 1,500만 원 이하

수령한 연금의 합계가 연마다 1,5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으로 보지 않고 아예 분리해서 소득세를 계산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ldquo;분리과세연금소득rdquo;이라 한다) 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정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다.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는 소득의 성질과 규모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의 소득이 일정한 금액 이상이 되면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됩니다. 원천징수란 근로자가 소득을 받을 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미리 공제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받은 소득과 지출을 정산하여 소득세의 확정세액을 계산하고, 원천징수된 세액과 비교하여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세의 신고와 납부는 연마다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진행됩니다. 사업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사업소득세는 사업자가 연마다 신고하여 납부하며, 사업소득세의 신고와 납부는 연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사업소득세의 신고와 납부는 다음과 같은 차례대로 이루어집니다.

계산 예시

중간정산 없이 한 회사에 20년을 다닌 사람이 받는 퇴직금이 1억 원이라고 해보자. 아래 계산 절차대로 따라 해 보시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본인 사례를 반영해서 함께 계산해 보고, 위에서 활용했던 계산기로 나온 결과와 함께 비교해 보자. 얼추 맞다면 참고할만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의 환급과 징수

소득세의 환급과 징수는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결과에 따라 발생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연금소득세 계산방법

연금소득세는 여타 소득세와 비슷하게 연금소득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에 소득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