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스타트 올바른 방법 정리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스타트 올바른 방법 정리

보행자가 통행하려는 의도가 있을때중요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 서있다면야 차량은 바늗시 일시 정지를 하고 난 다음 지점을 통과해야 합니다. 교통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때에만 해당이 되었지만 현행법에는 통행하고 있는 상황과 더불어 통행하려고횡단보도에 진입을 시도할때 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는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상관없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진입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에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통과하게 되면 주변 CCTV 및 신고에 의해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차로에서 각각의 신호별 상황에 따른 통행 방법에 대해 아래 그림을 통해 세부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QA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QA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QA

우회전할 수 있는 원칙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이면 멈췄다가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면 이동해야 하나?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경우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 횡단보도 진행이 가능한 경우에서 얼마나 일시정지해 있어야 하나? 간단하게 우회전할 때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하지 않기 위해선 보행 신호와 상관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 정지하고, 없으면 지나가도 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습니다.면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진행할 수 있어요.

직좌 동시신호 larr
직좌 동시신호 larr

직좌 동시신호 larr

다음은 직진과 좌회전의 동시신호인 경우입니다. 직진 신호와 비슷하게 우회전이 가능하고, 우회전 하자마자 만나는 횡단보도의 불이 초록불인 경우는 보행하는 보행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차량을 멈췄다가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을 때 통과해야 합니다. 만일 우회전했을 때 만나는 횡단보도를 조금이라도 넘는다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일시정지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먼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신호의 경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서 가장 데미지가 큰 경우일 것입니다. 보행자가 없는 경우, 평상시 같으면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위 사진에서처럼 서행하여 우회전 했을 것입니다.

직진 신호

위 사진처럼 차량의 신호가 직진 신호일 때는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직진하는 차량으로 인해 정지선 앞 횡단보도 신호등은 빨간불로 당연히 보행하는 보행자가 없기 때문이죠. 이 경우에서 우회전 할 때는 우측에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이라면 멈췄다가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을 때 통과해야합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이나 보행하는 보행자가 없어도 절대 통과하시면 안 됩니다.

우회전 단속의 효과

경찰청의 통계자료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 동일한 기간에 일어난 사건에 비해 개정된 우회전 교통법 시행 이후 한달 사이 일어난 사고는 722건으로 51.3가 줄었다고 합니다. 즉, 우회전 시 운전자에게 연속적인 경각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보행 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그야말로 나타나고 있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경찰청 관계자에 의하면 그냥 지나가도 되겠지? 그냥 지나가도 괜찮을까? 일단 정지하는게 맞아 세차례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고 합니다.

상황별 횡단보도 우회전 통행 방법

먼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해야만 되는 경우에서 차량신호가 직진신호라면 우회전이 가능하고, 적신호라면 우회전이 불가하니, 일시 정지를 해야해야만 되는 개념을 머리속에 새겨둬야 합니다. 반대로 전방 횡단보도 신호가 적신호면 우회전이 가능하고, 보행신호면 우회전이 불가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래 상황예시사진을 보면서, 우회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락션을 자제합시다

위처럼 우회전 진입 여부를 명확하게 알았다면 혼선이 생기지 않고 교차로를 통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무요건 신호가 다. 끝날 때까지 우회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 줄 알고 우회전 차로에 일시정지 상태로 보행신호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차량이 있습니다. 지나가도 되는 상황에 앞차가 정지해있다면야 답답 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일시정지 하는 행위들이 모여서 보행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금 불편하거나 급한 일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감정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QA

우회전할 수 있는 원칙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이면 멈췄다가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면 이동해야 하나?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경우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 횡단보도 진행이 가능한 경우에서 얼마나 일시정지해 있어야 하나? 간단하게 우회전할 때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하지 않기 위해선 보행 신호와 상관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좌 동시신호 larr

다음은 직진과 좌회전의 동시신호인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진 신호

위 사진처럼 차량의 신호가 직진 신호일 때는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