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주소에 살고 있지 않은 부모님, 부양가족공제 받을 수 있나

같은 주소에 살고 있지 않은 부모님, 부양가족공제 받을 수 있나

연말정산은 크게 소등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누어지며 이것들을 잘 활용하여 13월의 월급을 또 한 번 받아 가셔야 합니다. 정세 금은 국세청과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치밀하게 부지런하게 떼어 갑니다. 이미 낸 세금은 얼마를 환급받을지 나라에서는 신경 써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해 분명한 개념을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이시간부터 느리게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연말정산의 개념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손해 보는 일이 없으시니 아래의 글 내용을 숙지하시고 오시면 더욱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로 접속합니다. 조회 발급 연말정산간소화를 선택합니다. 그럼 부양가족 자동제공유되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력란에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부양가족 등록하고자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등등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관계를 등록합니다 이후 본인인증 절차를 위해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을 통해 인증을 하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금액이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소득세금을 떼지 않는 식대, 유류비 등을 제외한 급여액이 4천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위 표의 계산식에 따라, 4천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은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7,500,000원40,000,000원15,000,000원15 11,250,000원 근로소득금액 40,000,000원총 급여 11,250,000원근로소득공제금액 28,750,000원 즉, 총 급여는 3천이 넘지만 근로소득금액이 3천이 되지 않으므로 부녀자 공제 조건에 부합합니다.

계산이 번거롭다면, 총 급여가 41,470,580원 이하이면 된다고 이해하세요 이상 부녀자공제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부양가족공제 대상 등록은 한번만 가능

주의할 것은 가족 중 직장인이 여러명이고, 개인업자도 있으면 직장이든 개인이든 가족 중 1명만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요건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했다가 과다, 부당공제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니 부양가족공제 등록 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 대상은 살아계신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죽은 직계존속도 죽은 그해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연세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스므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만 스므살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세 기준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스므살 이하 형제자매 기본공제 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수님, 제수씨, 제부, 형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금소득액 확인

종합소득에는 연금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연금소득에는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소득과 별도로 개인이 가입한 개인연금수입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모든 공무원연금수입이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대상 연금소득만 포함됩니다.

공적연금은 2002년 1월 1일 기준으로 현직에 근무하며 납부한 공적연금보험료 전액 소득공제받는 대신 퇴직 후 연금 받을 때 세금을 내도록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인원은 과세대상 연금수입이 없습니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공무원연금법상 최대 기여금 납부기간을 채워 기여금 납부 면제된 경우도 동일하게 과세대상 연금수입이 없습니다. 장해연금과 유족연금은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입니다. 세금 면제 연금이나 과세 제외 대상 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요건 판단시 공무원연금소득을 제외하면 됩니다.

그 외에 부모님이 올해 집을 팔았다거나, 올해 일시불 퇴직금을 받았다거나, 올해 일을 새로 시작했다, 이렇게 새로운 상황이 생기면 이 상황이 새로 생겨서 소득으로 들어오게 된 돈이 100만 원 이상으로 인정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새로 따져서 올해 부양가족으로 올려도 될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부양가족

국세청 홈페이지 로 접속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소득금액이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공제 대상 등록은 한번만

주의할 것은 가족 중 직장인이 여러명이고, 개인업자도 있으면 직장이든 개인이든 가족 중 1명만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