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가입자가 신청하면 병원비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자기부담상한제도

건강보험가입자가 신청하면 병원비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자기부담상한제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혜택이 좋다는 국민건강보험제도 평소에 내는 보험료 아깝지만 정말로 병원만 몇번가도 큰 돈이 깨지는데 좋은 제도 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1분위가 가장 저소득층으로 가장 적은 보험료 내며 10부위는 가장 고소득층이고 가장 많은 보험료 냅니다. ex10분위라면 병원비가 1000만원 나왔다면 입원날짜와 중요하지 않게 598만원까지 자신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담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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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이 다. 똑같을까?

본인부담금이 다. 똑같을까?

병원비를 환급받을 때에, 그렇다면 본인부담금이 다. 똑같을까요? 개인마다. 수입이 다르기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수입이 많은 인원은 많이 부담해도 되고 수입이 적은 인원은 돈이 부재할 때 똑같이 같은 금액을 지불하도록 하면 불공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등급별로 나눠놨고, 그 금액도 해마다. 물가상승률만큼 변동이 되기 때문에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2023년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큰 수술을 하거나 큰 병으로 입원을 할 경우에 드는 병원비용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입원비나 수술비가 엄청난 금액이 들 텐데, 본임부담금만 해도 최소한 1002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할 때 부담금이 적다. 해도 1 분위인 사람들은 87만 원인데 수술받는 비용이 거의 다. 돌려받게 됩니다.

국민 건강보험 환급 기준

국민 건강보험 환급의 공식 명칭은 본인부담상한제라고 하는데요. 과도하게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드러진 제도로,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 누적액 중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즉,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초과하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으로 환급되는 것이죠. 건강보험료 성실하게 수행하는 수행하는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라면 누구나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상한제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본인부담상한제는 어떠한 기준으로 환급해 주는 걸까요? 첫째 환급 기준은 여러분의 소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소득을 나누는 기준은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있으며 숫자가 커질수록 고소득자에 분류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방식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뉩니다. 사전 급여는 동급 병원에서 연간 본인 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3년 기준 780만 원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초과되는 금액을 병원에서 공단으로 바로 청구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으로 바로 지급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병원에서는 개인별로 상한액이 얼마인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상한액 최고 금액인 10분위 780만 원을 기준으로 병원비가 780만 원이 넘으면 병원비를 더 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780만 원 초과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으로 바로 환급을 요청하게 됩니다. 사후환급은 자신이 해당하는 분위의 상한액과 최고 상한액과의 차액을 공단으로부터 추후에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환급은 공단에서 개인에게 지급해 주는것입니다.

병원비의료비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본인 부담 상한액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각 소득 구간별로 다르게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에 상한선을 두는 겁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의 지출이 많을 때 일정부분을 다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환급대상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여 환급대상임을 전파하고 있으나 주소가 잘못되어 있거나 이사를 가게 된 경우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컸던 분들은 이번기회에 꼭 한 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본인부담상한제는 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그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 해 1월부터 12월까지 의료비를 합산해서 다음 해에 보험료 산정이 끝나고 8월에 환급 대상자들에게 공단에서 신청하라고 우편으로 통지를 해줍니다. 우편에 이제 신청서가 동봉되어 있으니 작성하셔서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이 얼마인지 조회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상한제는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 중 하나이니 필요한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금이 다.

병원비를 환급받을 때에, 그렇다면 본인부담금이 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국민 건강보험 환급 기준

국민 건강보험 환급의 공식 명칭은 본인부담상한제라고 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방식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