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상실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상실 방법

재외국민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강화 안내 피부양자 요건, 변경점, 시행 일정 재외국민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됩니다. 본 설명서를 통해 변경 내용과 새로운 조건, 시행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점에는 정확하게 다음이 포함됩니다. 이런 변경 내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2024년 1월 이후 재외국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변경 내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파악해야 할 내용은 이 포스트를 계속 읽어보세요. 피부양자 조건, 변경점 및 시행 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려 재외국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지속적인 데 도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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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으나 건강보험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며, 부양, 소득, 재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각 조건들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일반적인 요건은 바로 부양요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직장가입자와 가족관계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곳에서 가족관계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가 해당됩니다. 형제, 자매는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같이 독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격 요건 강화 새로운 피부양자 자격 기준 알아보기

암 치료에 대한 보장 예전에는 재발 혹은 전이가 있는 암만 보장되던 것에서 모든 유형의 암이 보장됩니다. 심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 심근경색, 뇌졸중, 심방세동과 같은 심혈관 질환이 보장됩니다. 이는 재외 동포가 가장 흔히 앓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골다공증에 대한 보장 뼈를 약화시켜 골절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골다공증이 보장됩니다. 이는 특히 여성에게 필요한 질환입니다.

치매에 대한 보장 치매는 노인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인지 장애로, 이번 보장 확대에 포함됩니다. 재외국민 건강보험은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재외국민을 위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신청 절차 간소화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설명서 재외국민 건강보험 피부양자 강화 신청 절차는 간소화되었습니다.

지급 지원 증대 추가 지원금 정보와 신청 방법

재외국민 건강보험 피부양자 강화 대상자는 추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원금은 생활비와 의료비를 감당하여 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종류 알아보기 자격 조건과 지원 내용이 다른 두 가지 유형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한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질환 혹은 장애로 인해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해야 합니다. 재외국민 건강보험에 가입된 피부양자이어야 합니다.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준비하기 신청서와 다음과 같은 지원 서류를 준비합니다.

의료 진단서 입원 혹은 재가 요양 증명서 소득 및 자산 증명서 해외한국국민보건공단(HeK)에 제출하기: 완전한 신청서와 지원 서류를 HeK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소득요건 중 사업소득을 따로 떼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사업수입이 없어야 하며, 만약 사업수입이 있는 경우 경우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수입이 없어야만 가능합니다. 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예외적용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해마다 수입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수입이 없는 경우소득 0원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수입이 연 500만 원 이하인 경우주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이 유무에 독립적으로 미해당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독립적으로 연 500만 원 이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소득의 해마다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여야만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부양 요건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미혼인 상태에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대상자 상이자 등 추가로 동거와 비동거 시 부양요건 만족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 요건의 피부양자 자격을 충족한다면 직장가입자인 가족에게 말해서 건강보험을 내는 직장가입자가족의 회사에 피부양자 등재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혜택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필요는 없으나 건강보험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자격 요건 강화 새로운 피부양자 자격 기준

암 치료에 대한 보장 예전에는 재발 혹은 전이가 있는 암만 보장되던 것에서 모든 유형의 암이 보장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지급 지원 증대 추가 지원금 정보와 신청

재외국민 건강보험 피부양자 강화 대상자는 추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