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및 적립일수 조회방법
긴 겨울은 끝나가지만, 건설 침체기로 인해 일용근로자 분들은 일정한 급여가 나오지 않아 많이 힘들고 미래를 대비하기 쉽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꽤나 중요한 소식을 갖고 왔어요. 바로 일용근로자 또한 퇴직금 및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읽으시게 되면 오늘 이번에는 그중 일부인 건설근로자공제회 소개, 퇴직공제금 신청 대상 및 조건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알고 가세요. 기존 퇴직금의 개념은 1년 이상 회사를 통해 일을 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개념으로,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퇴직공제금 신청
퇴직사유가 발생하여 퇴직사실을 증명한 건설근로자죽은 경우 유족에게 퇴직공제금 적립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해당됩니다.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65세 이른 경우 해당됩니다.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적립일수가 1764일 이상 적립되며 퇴직할 경우 적립원금에 특별퇴직공제금을 더하여 퇴직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온라인인터넷, 이메일, 모바일, 센터 직접 방문, 우편등기, 팩스로 가능 PC로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직접방문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께서는 처음 가까운 건설근로자공제회 위치를 파악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위에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금 신청에 바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빨간색 네모 박스에 있는 것을 그대로 찾습니다. 그러면 바로 신청하기가 나옵니다. 본인이라는 것을 인증하고 나서 필요서류를 첨부파일로 제출하면 끝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의 세금과 압류방지통장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소득세와 주민세가 공제됩니다. 세율은 연간 지급액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42까지 적용됩니다. 세액은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감면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수령계좌는 본인 명의의 입금 가능한 계좌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용불량 등으로 본인통장 이용이 어려울 경우, 압류방지예금통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적립내역서를 발급한 후 취급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건설근로자 퇴직금에 관하여 알아봤어요. 이제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일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금의 신청방법과 예상지급액을 쉽게 알 수 있을 거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의 퇴직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