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중 현금 요건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면허 취득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총 14가지의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갖고 공사를 수행하는 일을 하거나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 생산주체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때 취득이 필요하게 되는 면허입니다.
전문건설업면허 획득 시에는 취득을 예정하는 업종별로 필요한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는 단계가 필요한데요, 만일 등록기준 요건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절대 면허등록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현금 요건 충족 확인을 위한 기업진단 기준일
현금 요건 충족 확인을 위한 기준일을 진단기준일이라고 합니다. 진단기준일은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설법인은 법인설립 등기일이 진단기준일이며, 계속법인기존법인은 결산일이 되게 됩니다. 만약 기존법인이 건설업을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말일이 진단기준일이 됩니다. 진단기준일을 중심으로 실질자산, 실질부채를 계산하여 실질자본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신설법인의 의미는 법인설립등기일부터 건설업 가입요청 접수일까지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별도 영업실적도 없는 법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설립된 법인이 90일전에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법상 신설법인이 아닌 계속법인기존법인이 됩니다.
현금 요건 확인을 위한 건설업과 겸업사업의 구분
건설사업자가 건설업만 영위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건설업 이외의 사업을 겸업하고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건설업의 현금 충족에 대한 진단이므로 건설업 이외의 사업은 겸업사업이라 하여 기업진단 시 실질자산이나 실질부채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건설업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말하며,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은 겸업사업으로 분류됩니다.
현금 요건 미달 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준현금 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건설업등록이 말소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현금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이같이 경우 방법은 유상 혹은 무상증자를 하여 자본금을 증액하거나 대여금이나 미수수익 등의 부실자산을 회수하여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 이상을 예금으로 보유하여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만약 60일이내에 그 일부 혹은 전부가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되게 되면 일시조달예금으로 분류되어 부실자산으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시조달예금이란?
진단지침에서는 일시제공 예금을 예금이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보는 자산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입금된 후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그 일부 혹은 전부가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된 경우라 규정하고 이를 부실자산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인출되는 것을 대상으로 하므로 60일이내에 예금인출이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연관된 예금 인출은 일시자금 조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 요건 충족 확인을 위한 기업진단
현금 요건 충족 확인을 위한 기준일을 진단기준일이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현금 요건 확인을 위한 건설업과 겸업사업의
건설사업자가 건설업만 영위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건설업 이외의 사업을 겸업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현금 요건 미달 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기준현금 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건설업등록이 말소되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