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부부합산 3억원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부부합산 3억원

타인으로부터 부동산, 현금, 아파트 등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그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국내법상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줄 때에도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넘기지 않은 금액은 무상으로 양도해도 별도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 한도액 알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증여를 한다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으로는 증여자가 배우자의 경우 6억 원, 아버지, 어머니, 외조부모님 등 직계존속과 아들, 딸 손자녀 등 직계비속의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2천만 원 증여세 면제 한도액입니다.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사람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 납부한 경우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이 증여일로 하여 수령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단, 보험금을 상속으로 보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받는 사람과 보험료 납부한 사람이 똑같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보험금 납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일부 납입한 경우 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의 결혼식때 발생한 결혼축의금을 결혼 당사자인 자녀에게 주게 되면 증여세는 과세됩니다. 철저히 살펴보시면 신랑과 신부의 지인들이게 받은 축이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그 외에는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기에 나머지 축이금을 결혼 당사자에게 주게 되면 증여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혼수용품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호화 사치용품, 주택, 차량 등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일어나는 생활비와 교육비, 유학비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생활비 교육비를 예금이나 적금, 주식, 토지, 주택 등을 매입할 때 사용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손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를 제공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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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 지급이나 주주권 행사등으로 해당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날이 증여 기준일 입니다. 단, 해당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명확하지 않거나 주식을 인도받기 전에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사원 명부에 기록하는 경우 그 명의 기재일이 증여 기준이 됩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이 증여일이 되고, 만기보험금을 지급받는 날이 기준이 됩니다.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계산방법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인 자녀에게 1억을 증여하는 경우 1억 중 5천만 원 직계비속 증여세 면제한도액이기 때문에 면제가 됩니다.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한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세율이 적용되므로 5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이럴때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세액 공제 3를 감면해 줍니다. 증여세 계산을 쉽게 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모의계산 증여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다고 해서 편리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세금모의계산을 클릭하고 증여세 계산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후 페이지에서 가액을 알고 있으면 간편 계산하기를 이용해서 증여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및 공제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 원까지 면제입니다. 직계존속 아니면 직계비속으로 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 원까지 면제입니다. 직계존속은 사실혼을 제외하고, 혼인 중인 배우자계부, 계모, 계조부, 계조모 등를 포함합니다. 단,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그 외에 6촌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으로 증여받은 경우 1천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증여 면제액은 10년간의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 원 중에 아버지에게 먼저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 중에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신고기한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신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6월 15일이 증여일이라면 6월 31일부터 3개월 이내인 9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 지급이나 주주권 행사등으로 해당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날이 증여 기준일 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증여세 계산기

증여세 계산방법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면제 및 공제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 원까지 면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