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급과 직위, 승진과 월급, 인력현황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이는 경찰들은 계급이 다양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가끔 보이는 경찰청장은 무슨 계급이고 공무원으로는 몇 급에 해당할까 하는 호기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찰계급, 경찰직급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관 내용 더 보기 맨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수록 계급이 높은 계급입니다. 보통 경찰로 처음 임관하게 되면 순경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주로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관기동대, 내근직 등을 맡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소속 및 계급별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순경, 경장, 경사 계급은 실무자로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경에서 시험을 거쳐 승진하려면 최소 24년 정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시험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순경 임관으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에서 근속 승진을 하게 됩니다. 경장에서 경사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을 근무해야 승진시험에 대한 기회가 주어지며, 시험 없이 5년간 근무할 경우 근속승진이 가능합니다. 사법경찰관의 경우 자체적으로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범인에 대한 형사입건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명의로 의견서를 작성해 검찰로 사건 송치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일반 사법경찰의 경우 경위부터 사법경찰관이며 경사 이하는 사법경찰이라 기본적으로 형사입건할 권한과 송치할 경우 의견서 작성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사법경찰관 직무대리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일부 의견 소대장을 맡기도 합니다.
경사에서 7.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진급이 되며 최근 자동진급과 근속 연한 단축 그리고 탈락률 폐지와 20052007년 경사진급자 과포화로 인해 기하급수적인 인원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대장, 경찰서에서 주요 계장급, 파출소장, 전의경부대 중대장, 경찰관부대 제대장 등을 맡고 있습니다. 직급의 경우 6급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 과장, 지방청 계장, 경찰관 기동대 중대장, 직할대장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직은 5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별이라 불리는 계급이며 치안 일선의 기관장인 경찰서장이 바로 이 계급에 해당됩니다. 이 계급의 경우 직급은 4급(서기관)으로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