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구직 보험금 요건 자진퇴사도 가능할까

고용보험 구직 보험금 요건 자진퇴사도 가능할까

예시3년 정도 일한 팀장이 자기 스스로 쉬고 싶다고 그만둔다고 합니다. 잡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쉬는 동안 생활비가 걱정되어 실업급여를 받게 보험신고를 요청합니다. 3년간의 정이 있어 해주고 싶은데 해주시기 바랍니다도 되는지, 사업장에 피해가 없을까요? 정이 많은 사장님은 팀장의 부탁이 엄청난 고민으로 다가옵니다. 3년간 정든 팀장의 부탁 어차피 실업급여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라에서 주는 것이니 팀장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도 되겠지? 편법, 불법은 노노 팀장의 부탁을 들어준다면 사장님은 팀장에게 잠깐 마음씨 좋은 사장님이 될 수 있겠지만 불법행위에 동조한 것으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 사장님은 실업급여가 시간 사업장을 그만두면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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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성별, 장애 등으로 차별대우받는 경우

종교, 성별, 장애 등으로 차별대우받는 경우

종교나 성별 장애로 인한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경우 퇴직 처리 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휴업을 하게 되고 휴업 전의 평균월급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회사가 도산을 할 경우 회사에 임금이 체불될 확률이 높습니다. 휴업 전의 평균임금이 70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채용 시 합의했던 조건보다. 낮은 근로 조건으로 유지된 경우 채용 시에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회사의 약속입니다.

이 조건보다. 낮은 조건을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정년이 도래된 것이거나 계약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을 경우 정년이 도래되거나 계약이 만료한 경우엔 회사의 근로 계약이 종료됨을 의미하므로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직 수당 지급 대상과 조건, 자진 퇴사의 지급 가능 여부

실업급여는 근로자 누구에게나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 대상에 대한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조건으로 고용보험의 가입기간, 퇴직 처리 사유, 부지런한 구직활동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구직 수당 지급조건에 해당됩니다. 먼저 실질 적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약 6개월 정도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근로형태에 따라 주말이 합산될 수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78개월 정도 이상 근무했다면 실업급여가 시간 지급되는 첫 번째 조건에 충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취업규칙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면 됩니다. 두 번째 조건으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는 퇴사일 경우만 해당됩니다.

구직급여일액1일

당일 구직 수당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구직급여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구직급여가 시간 최저월급 일액의 80미만인 경우 최저임금일액의 80로 받게 됩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일 당시에 기준으로 최저시급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은 2023년 1월 이후 61,568원, 2019년 이후 60,120원으로 소정업무시간 8시간 기준입니다.

자진퇴직 처리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보통 권고사직이나 계약 기한 만료등 비자발적인으로 실직한 사람만 수급 가능하다고 아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직접 자율적으로 퇴사하셨더라도 법으로 정한 올바른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가 시간 수급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올바른 이직사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위에 첨부한 사진을 확인해주시고, 그 중에 일반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다보시면 자신이 원치 않게 질병으로 인해 근무를 지속해서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병가나 휴가를 사용하면서 출근을 했던 기록이 있다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구직 수당 조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장근로 혹은 최저월급 미달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구직 수당 신청 방법 인터넷

구직 수당 수급 대상자이해 확인했으면, 아래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면 됩니다. 퇴직 처리 후 가급적이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처리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실업급여가 시간 지급되기 때문이며, 신청이 늦을 경우 전액을 받지 못할 있습니다. 2021년 12월24일 퇴사한 경우를 가정하자. 구직 수당 수급기간이 8개월일 경우 2022년 4월30일까지 신청해야 지급액을 모두 받을 수 있고, 2022년 7월에 신청하게 되면 12월까지 6개월분만 받게 됩니다.

이직인증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가 필요하고, 두가지 서류 모두 퇴직한 회사에 요청하면 회사가 관할 고용센터로 전송해서 처리됩니다. 서류 요청을 받고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회사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두가지 서류가 처리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교 성별, 장애 등으로 차별대우받는

종교나 성별 장애로 인한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경우 퇴직 처리 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 수당 지급 대상과 조건, 자진 퇴사의 지급 가능

실업급여는 근로자 누구에게나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지급 대상에 대한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일액1일

당일 구직 수당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