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 수당 이직확인서 발급 절차 및 요령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 수당 이직확인서 발급 절차 및 요령

노무 이야기 고용보험을 적용받던 근로자가 퇴사 처리 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처리 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기주도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니면 근로자가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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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자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이직자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이직자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라는 것입니다. 2020년 8월 28일부터 적용 이 서류는 이직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서류로, 쉽게 말해 이직확인서발급을 요청했음을 차후에라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이직자는 적색의 부분을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자에서 이직확인서, 보험 상실신고 처리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사업장에서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하므로 꼭 해달라고 요청하기. 회사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팩스,직접제출로 신고. 처리기간 약 10일14일 소요. 평균임금과 유급출근일수를 확인하는 서류로 처리가 되지않을경우 실업급여 결정이 불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퇴사일,구체적 사유 확인하여 사업장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신고 cf.문의전화 15880075 일반적으로 퇴사 처리 후 담당부서에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진행할텐데요 이때 담당자가 꼭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원거리발령1204 코드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야합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 개편

제출기한 변경 내용 근로자가 퇴사하면, 사업주는 다음달 15일 까지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20년 8월 28일 이후부터는 사업장은 이직확인서를 무조건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근로자의 요청이 있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하도록 선택적 의무화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직확인서 제리 기관에 있어서도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부 고용센터로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업무는 기존과 동일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합니다. ) 다만,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달의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 등 유의사항

이직확인서를 발급 요청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기한 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차 위반시 20만원의 과징금 3차 위반시 30만원의 과징금 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차 위반시 200만원의 과징금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징금 허위작성이란 이직인증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모두에 나와있는 이직일상실일 전날, 이직사유상실사유와 동일함등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허위작성에 해당됩니다.

보수지급기초일수

보수지급기초일수에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그러니까 무급휴일,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결근일 등은 제외되고 유급휴가, 유급휴일 등은 포함됩니다. 통산피보험단위기간에는 란에 작성된 보수지급기초일수를 합산하여 적습니다. 보수지급기초일수가 180일을 넘어가는 것이 명백한 경우1년 이상근무에는 그냥 그 월의 일수를 적어서 신고해도 고용센터에서 넘어가지만,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가까운 경우에는 달력을 보고 정확하게 보수지급기초일수를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23일에 퇴사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보수지급기초일수를 세어야 합니다. 개근을 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주휴일인 일요일을 포함하였고, 금요일에 퇴사하였기 때문에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5일은 제외하였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이직확인서는 한번 쓸 때 잘 작성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으며, 허위로 작성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허위로 작성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직자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는

이직자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라는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에서 이직확인서, 보험 상실신고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사업장에서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하므로 꼭 해달라고 요청하기.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

제출기한 변경 내용 근로자가 퇴사하면, 사업주는 다음달 15일 까지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