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vs 국민연금+퇴직연금 비교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흔히 이야기하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감액은 있긴 하지만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해당되지 않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은 조금 이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공무원연금 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받는 연금에 대한 정의가 조금 필요합니다.
이를 직역연금이라고 하며 흔히 이해하는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에 해당이 됩니다. 또 이안에도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연금 등 꽤나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수령 기간
죽을 때까지 받을 있습니다. 만약에 수급자가 사망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으로 지급이 되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급 과정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정지되는 것입니다. 연금 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의 월평균금액이 2023년 기준으로 2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 따라서 차등으로 일부 정지됩니다. 최대 정지 금액은 연금액의 절반까지다. 연금액 전체를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선출직 공무원에 임용되었지만 정부출연기관에서 일정 금액 이상 소득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일정 금액은 2023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862.4만 원 이상입니다. 아래표는 소득별로 정지액이 얼마인지 예시다. 참고하기 바란다.
공무원연금 가입자
1본인부담금 180,600,000원사업주부담금 180,600,000원본인부담금사업주부담금 50연금수령액 227만원2퇴직금 57,000,000원 국민연금퇴직연금퇴직금 1억과 개인이 2.5억 부담하고 매월 372만원 받음공무원연금퇴직금 5700만원과 개인이 1.8억 부담하고 매월 227만원 받음여기까지만 봐도 국민연금 압승으로 보여요. 여기에 공무원 연금 받으면 별도의 월 소득액이 250만원 넘으면 공무원연금을 못 받고요. 또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이없게도 공무원연금 수급자 배우자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공무원 연금 좋다고 공무원 박봉 이해하란 사람들 보시면 알고 하는 소리인지 궁금하네요. 이상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해봤어요. 박봉인 공무원분들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