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병가 급여와 일수 계산 및 진단서 제출의무
2년 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선 6개월 사이 2명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7일 MBC에 의하면 지난 2021년 경기도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교사 2명이 6개월 간격으로 궁극적 선택을 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경기도교육청에 사망 원인을 단순 전락 사고라고 보고했다. 보도에 의하면 교대를 갓 졸업한 뒤 이영승, 김은지 교사는 같은 학교에 발령받았습니다. 45년 차가 된 2021년에는 5학년 3반과 4반 담임을 나란히 맡았습니다.
해당 연도 6월 김은지 교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12월에는 이영승 교사도 생을 마감했다. 김 교사는 발령 한 달 만에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의 부모는 학생들이 서로 뺨 때리면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걸 보고 애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명칭은 질병휴직이지만 부상을 포함합니다. 질병휴직도 공무 여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 공무와 관계 없는 휴직의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2. 공무 상 휴직의 경우 3년 이내로 하지만 같은 사유로 질환 혹은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속 질병휴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동일 질병부상으로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복직 후 정상근무가 상당기간 지속되다.
재발된 경우에는 판단 후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상당기간”의 객관적인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휴직의 목적을 위반한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에 따라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복직을 명령할 수 있어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업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