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민원24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지만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 가입하고 1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으면 10점의 마일리지가 쌓이는데요. 자기가 교통법규 위반을 해서 벌점을 받았을 때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에 대해 지금부터 살펴 봅니다. 만약 자기가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 가입 후 3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아서 30점의 마일리지가 쌓였는데, 어느 날 교통법규 위반을 해서 벌점 30점을 받았을 때 쌓인 마일리지 30점을 사용해서 벌점 30점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1년에 10점이 쌓이고 1년 안에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마일리지가 쌓이지 않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2013년에 시행된 제도로 가입자가 1년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경우 면허정지 처분 시 벌점 10점을 감경해 주는 제도입니다.
운전면허 벌점 감경교육받기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특별 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고 경찰서장에게 교육 필증을 제출하면 벌점이 감경되거나 정지처분 집행일 수가 감경됩니다. 부과된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벌점 20점이 감경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혹은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들은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주요 QA
Q1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A1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Q2 한 번 마일리지를 받으면 다시 서약을 할 수 있나요? A2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다음 서약은 자동갱신되며 마일리지는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Q3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얼마동안 유지되나요? A3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하기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가 무위반, 무사고 서약서를 신청하고 1년간 서약내용을 지키면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씩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점수는 운전자가 차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벌점 누적계산 공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자의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고 1년간 무사고를 통해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한 운전자는 벌점이 49점이더라도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10점이 공제되어 39점이기 때문에 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게 됩니다.
신청 대상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운전을 하지 않고 장롱면허인 사람들도 마일리지를 요청해 두면 무사고 1년마다. 특혜점수 10점이 적립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신청의 경우 해마다 갱신할 필요는 없으면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 등 안전운전을 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갱신되기 때문에 한 번만 신청하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단, 2020년 9월 25일부터는 범침국, 과징금 미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서약 신청이 불가능하며 신청을 하려면 미납금 납부 후 공휴일 제외 3일 후 서약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한 경우 대상자 확인 메시지에 ldquo;현재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라고 표시되면 옆에 특혜점수적립 마일리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경우 발행하기를 선택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서약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서약실천시 받는 혜택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됩니다. 장롱면허도 무조건적으로 받는 혜택이니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운전면허 면허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 및 정지일수10점에 10일 공제가 됩니다. 즉, 면허정지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있다면 정지가 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면허벌점 49점이 되어서 면허 정지가 될 수 있었으나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이 있었다면 39점이 되어 면허정지가 안되는 것이지요. 참고 내용 운전면허 정지 벌점 혹은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
가입 시 면허 정지 및 취소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교통수단 관련 범칙금과징금 미납 시 가입이 불가합니다. 음주운전, 보족 운전 등으로 인한 면허 정지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사용이 제한됩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 미준수 시 서약을 재접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벌점 감경교육받기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특별 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고 경찰서장에게 교육 필증을 제출하면 벌점이 감경되거나 정지처분 집행일 수가 감경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주요
Q1 1년 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다시 서약할 수 없나요? A1 서약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하기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가 무위반, 무사고 서약서를 신청하고 1년간 서약내용을 지키면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씩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