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연금보험료 인상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연금보험료 인상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국민연금 납부 예외에 대한 개인서비스를 신속하고 간단한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을 한 가입자라도 수익이 생기는 경우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납부재개 신고는 온라인 전자민원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으므로, 불편함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국민연금 납부 예외 개인서비스에 대한 상세 내용입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개인서비스를 통해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총액 신고 이후 변경사항
소득총액 신고 이후 변경사항

소득총액 신고 이후 변경사항

연금보험료를 달라집니다. 소득총액 신고내용에 따라 공단이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2023년 7월 2024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2023년 7월부터 변경되는 보험료는 가입자별 기준소득월액천 원 미만 절사의 9가 부과됩니다. 연금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기준소득월액이 달라지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 변경되므로 해마다 7월 기준으로 예상연금액이 달라집니다. 변화하는 예상연금액은 아래 빨갛게 물든 버튼을 누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착오신고 주요사례
착오신고 주요사례

착오신고 주요사례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금액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다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전 근무지 현 근무지 모두 합산하여 근로 기간과 소득금액을 계산하지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현 근무지의 근로 기간과 소득금액만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전 근무지 연관 내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연관 신고 시 주의해야 합니다. 1. 현 근무지의 근무 일수 및 소득총액만 기준소득월액 결정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전 근무지의 근무 일수 및 소득총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중도입사자는 현 직장에 입사한 날부터 근무 일수를 계산합니다. 입사 전 근로가 발생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합니다. 3. 근로소득은 지급일 기준이 아닌 귀속일 기준입니다. 12월 귀속 급여를 1월에 지급하는 사업장이 있으면 12월 귀속 1월 지급 급여까지 포함하여 소득총액을 계산합니다.

납부재개 신고 개인서비스

수익이 생긴 경우 국민연금 납부를 재개해야 합니다. 납부재개 신고를 개인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1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단계 2 납부재개 신고를 선택합니다.

단계 3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를 완료합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에 따른 서비스는 개인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됩니다. 저희는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국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에 관련해서 연락하면 됩니다. 다만 참고할 내용은 한 번에 3년까지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3년 뒤에 수익이 없을 경우 다시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총액 신고 이후

연금보험료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오신고 주요사례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금액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다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재개 신고 개인서비스

수익이 생긴 경우 국민연금 납부를 재개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