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입양,양자,다자녀,혼외출생자 혜택)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군복무, 실업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와 같이 이유로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 수급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각각의 상황에 맞게 추가 기간을 주거나 자신이 내야 할 연금의 일부를 내주는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납부를 희망할 때 국가에서 납부액의 75를 도와주고 최대 12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과 재산과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출산크레딧은 최대 50개월 가입기간을 늘려줘요.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출산, 입양 등)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하여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데, 이에 소요 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모두 혹은 일부를 부담합니다.
임의가입 신청방법은?
임의가입 신청은 아주 쉬운데요.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객센터 1355번으로 문의하시면 단순하게 등록신청 하실수 있는데요.
집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아래 공식홈페이지에서 단순하게 찾아볼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가 많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위치를 생각난 김에 알아보세요.(나이들면 찾을일이 은근 많습니다.
군복무크레딧은 6개월 가입기간 늘려줘요.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여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증가 하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모두 부담하고 있는데요.다만, 군복무기간의 모두 혹은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혹은 군인연금법 등의 타공적연금 재직복무 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군복무크레딧 인정대상은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입니다.
임의가입했는데요.한달에 납입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임의가입한 경우 납입의 근거가되는 기준수입이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기준소득을 잡아야하는데요.이 기준수입이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합니다. 그 중위소득은 현재 100만원이며 여기에 납부요율인 9%를 곱하여 최소한 9만원부터 납부해야합니다. ”나는 국민연금을 더 많이내서 나중에 더 많이 받고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그런분들은 자신이 기준소득을 더 높게 신청하실수 있으며 신청한 기준소득을 기준으로 납부금액이 정해지고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편안 공개
지난 9월 1일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결국 더 내고, 늦게 받거나, 덜 받는 방법 외에는 다른 대체안이 없습니다.는 내용입니다. 처음 보험요율을 현행 9에서 12, 15, 18로 올리는 방안 중 선택하고, 지급개시 연령을 66세68세로 올리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요율은 9로 급여생활 근로자의 경우 본인부담 4.5, 사업주가 4.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보험요율 인상은 2025년부터 매번 0.6씩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15 인상과 연금수령을 68세로 늦추는 방안에 무게를 맞췄다는 소식입니다. 그나마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생애평균 소득 대비 국민연금 비율을 말합니다.
군복무크레딧 제도는 무엇?
2008.01.01 이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역병,상근예비역,공익근무요원,상근예비역,국제협력봉사요원,전환복무자의 경우 인정 받으실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크레딧은 최대 50개월 가입기간을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출산, 입양 등)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가입 신청방법은?
임의가입 신청은 아주 쉬운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복무크레딧은 6개월 가입기간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