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과 행정해석을 근거로한 연차 촉진 방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여러 가지 변경되는 사항이 있지만 이게 과연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관련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기준 약 5 인상되어 시간당 9,160원 rarr 9,620원이 됐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입니다.
주 69시간 근무
현재 근로기준법 제51조 2항에 의하면 구체적인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구체적인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2022년 근로기준법에는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관리했었습니다.
주 단위의 근로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 개편,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을 함께 권고했습니다.
근로계약의 변경
2023년 1월부터 변경된 최저임금 9,620원을 가액으로 근로계약사항을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하고 수습을 받는 경우는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 효력 발생 일자를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자문서 교부는 이미 2021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방식이었지만, 아직 많은 기업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서면 교부와 더불어 전자문서 교부가 추가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여름휴가 연차포함 되나요??
근로기준법에는 여름쉬는날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름휴일은 법정쉬는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여름휴일은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여름휴가를 사용하면 연차휴가 일수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여름휴일은 연차휴가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름휴일은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사용됩니다. 여름휴가를 사용할 때는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규정에는 여름휴가의 기간, 사용시기, 임금 지급의 유무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름휴가를 사용할 때는 회사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노동법에 따라 연차는 유급휴가로 분류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1년 80 이상 근무에 관하여 15일 이상의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근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신입사원은 1개월 만근 시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발생한 휴일을 1년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즉, 1년 미만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든 시에 1일을 지급하고 총 11개의 유급휴가가 지급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3년 이상 근속 시 1일씩 연차가 늘어나며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근속연수가 늘어감에 따라 연차 또한 조금씩 늘어나는데 연차는 최대 25일까지 발생하며 21년 이후부터는 25일의 휴일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휴가를 잘 활용하는 방법
여름휴가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휴가 계획을 미리 세우세요. 휴가지에 도착하면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휴가 동안에는 업무에 대한 생각을 하지 마세요. 휴가에서 돌아온 후에는 휴가 기간 동안의 일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름휴가를 잘 활용하면 근로자들이 여름철에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휴일을 포함한 여름휴가를 잘 활용하면 근로자들은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이는 생산성 향상과 직원들의 만족도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여름휴가를 미리 계획하고 휴식을 충분히 취한 후에는 업무에 집중하여 휴가 기간 동안의 일을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개정된 노동법에 의하면 연차 수당 지급 기준도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1년 미만 신규입사자의 경우에 생겨나는 1개의 휴가 기간에 대해서도 연차 미사용시 연차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차쉬는날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급휴가인 연차는 근로자의 회복을 위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그런데요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사용자가 지속해서 근로자에게 잔여 휴일을 알려주며 사용할 수 있게 독려하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는 미사용 휴가 기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법적으로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독려했을 경우 연차 수당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연차 사용에 관련해서 계획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 69시간 근무
현재 근로기준법 제51조 2항에 의하면 구체적인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구체적인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의 변경
2023년 1월부터 변경된 최저임금 9,620원을 가액으로 근로계약사항을 실시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근로기준법상 여름휴가 연차포함
근로기준법에는 여름쉬는날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