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60조 2항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 지급시기 소멸시효 미지급시 사업주 처벌

근로기준법 60조 2항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 지급시기 소멸시효 미지급시 사업주 처벌

연차휴가 적용대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회사 모두입니다. 근무기간은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 1년 미만 아니면 1년간 80퍼센트 미만 근로자 3년이상 근로자 2년마다. 1일 가산한 유급휴가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해마다 15일의 휴가를 쓸수 있고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서 최대 25일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개월 개근마다. 하루에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연차수당 계산 법 본인의 시급을 알고있다면야 시급 X 8 X 미사용 연차 수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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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의 연대책임

사용사업주의 연대책임

그러므로 사용사업주는 파견 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 수행을 위해서 사용 사업자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파견은 직접생산공정 일을 제외된 법으로 분명한 일에 대한 인력의 한시적 필요에 따라 발생한 근로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첨부참조 아무래도 실제 고용한 곳에서 근무 중인 게 아닙니다. 보니 애매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 업무지시를 실제 파견지의 사용자에게 받는 상태에서 당연히 연차휴가를 신청하거나 연차수당 지급을 파견지에 요청 및 승인이 필요합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는 파견법에 따라 자신을 고용한 파견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파견 근로자의 경우 제한된 직무, 또 파견계약 기준으로 기간 동안 근무합니다.

아껴둔 연차,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나중에 쓰려고 아껴두었든, 아니면 업무에 쫓겨서 쌓인 휴가를 사용 못했을 경우 돈으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기업에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직원에게 안내하고, 이를 원할 때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줬는데도 직원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를 연차사용촉진제라고 합니다.

5인 이상 회사라면

5인 이상 회사라면 근무기간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신입사원도 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3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를 매 2년에 1일을 추가로 연차로 지급해야 합니다. 1년 미만 1달에 1개 1년2년 15개 3년4년 16개 5년6년 17개 19년20년 24개 21년 25개 연차는 최대 25일을 한도로 지급됩니다.

연차 발생기준

근로 법규에 의하면 1년동안 80 이상을 출근했을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지급합니다. 이후 매2년마다. 1일씩 연차발생일수가 가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용사업주의 연대책임

그러므로 사용사업주는 파견 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 수행을 위해서 사용 사업자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껴둔 연차, 돈으로 받을 수

나중에 쓰려고 아껴두었든, 아니면 업무에 쫓겨서 쌓인 휴가를 사용 못했을 경우 돈으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회사라면

5인 이상 회사라면 근무기간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