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근로능력없음 검증 판단 기준 ( 생계급여, 의료급여 )

기초생활 수급자 근로능력없음 검증 판단 기준 ( 생계급여, 의료급여 )

1.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으로 근로능력이 없습니다.고 판단 2. 18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중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등급 기준으로 14급까지 근로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했으나 현재는 중증장애인이 근로능력 없음으로 간주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자 질병, 부상 아니면 후유증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 근로능력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와 진료기록지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능력평가서는 질병, 부상, 후유증 등으로부터 일을 할 수 있느냐에 관한 진단서입니다. 이는 일반 진단서와 다릅니다. 몸 신체 의 문제로 인한 경우 2개월 분의 진료기록지를, 우울증, 정신의 문제일 경우 3개월 분의 진료기록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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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지원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제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여러 지원 내용이 제공됩니다. 1. 생활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 생활비가 지원됩니다. 이는 음식, 주거, 의료, 교육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주거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주거지원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시주택 아니면 공공주택의 임대료 일부 혹은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의료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건강보험으로부터 면제되며, 의료비 일부 혹은 전액을 정부에서 부담합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의료 서비스 및 약물 구매 등의 비용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4. 교육지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자녀들은 교육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1. 소득 요건 가구의 월 평균 수입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 기준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시기별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자산 요건 가구의 보유 재산이 일정한 한도액 이하인 경우 수급 대상이 됩니다. 자산 한도액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주택 등 일부 재산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가구 형상 및 구성원 요건 혼자 사는 1인 가구부터 여러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까지 여러 형태의 가구가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국적 및 거주 요건 한국 국적 아니면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로서 주거 아니면 머무는 경우 기초생활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조건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는 어렵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별 다른 재산과 소득의 변화가 없는 이상 나라에서 죽을 때까지 현금을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의무자가 있는 사람의 경우 절대 선정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당연히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이 처지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이치에 맞기 때문입니다.

가끔 자식, 혹은 부모와 연을 끊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말 연을 끊고 사는지 통신기록, 은행통장 기록 등을 모두 면밀히 조사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봤자 금방 들통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의료급여란

1. 의료급여의 개념 및 수급자 기준 의료급여는 수급자의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여러 검사와 치료를 지급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미흡한 사람 중,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입니다. 2. 의료급여의의 종류 및 비급여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의료급여는 근로능력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뉜다.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2종은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 해당합니다 부양의무 제도가 아직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기에, 부양자의 수입이 많을 경우 의료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잦은 의료급여 사용 시,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는 병의원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소득인정액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자기가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국가의 지원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의 경우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사람들을 직접 발굴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동에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팀이 있어 주변 이웃들에게 제보를 받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을 해드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인 소득인정액은 재산과 월 소득을 인정액으로 환산하는 것인데요. 워낙 어려운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에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들을 믿지 마시고 반드시 주거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분명한 계산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소득인정액 30만원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액은 약 60만원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제도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여러 지원 내용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별 다른 재산과 소득의 변화가 없는 이상 나라에서 죽을 때까지 현금을 지급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