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자격및 신청방법과 금액정리
점점 나이는 들어가니 지금은 젊다. 해도 노후의 삶을 생각하게 되고 노후준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노후에 받는 기초연금은 어떤 것이며 지급대상과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인 분들이 국가에서 받는 기초연금은 안정되는 소득기반을 제공하는 노인복지 제도입니다.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 제도는 그리 빠르지 않아 그때 가입하지 못하셨거나 가입되었더라도 기간이 짧아 연금을 못 받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따라서 노후를 간단한게 도와드리며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초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으로 65세 이상이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수급 대상
수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2023년 기준으로 1958년생부터 해당인 국내에 거주 중인 자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분류하고 있고,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나, 아래14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산정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내리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위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대조적으로 높아 소득역전예방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 입니다.
개념 파악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서 단독가구는 2,02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3,232,000원 이하여야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기초연금은 수입이 적어서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가구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따지는게 핵심입니다. 오늘 주제인 재산은 소득에 반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으로 환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산은 반영되는 비중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5억 아파트에 사는 것이나 3억 아파트에 사는 것이나 이야말로 주거환경만 조금 다를 뿐이지 먹고 살 돈이 없는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기초연금에 대하여 하나씩 알아봤습니다. 제일 필요한 요건인 나이와 소득요건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연관 서류를 준비하셔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리를 봤는데도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면 다정하게 알려주시니,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급 대상
수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2023년 기준으로 1958년생부터 해당인 국내에 거주 중인 자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액 산정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내리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