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예금통장 간의 계좌이체 시 회계처리 방법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설명하면서 개별 관항목이나 중요 계정 위주로 정리를 합니다. 보니 가장 대표적인 재무회계규칙의 기본 원칙에 관련해서 언급이 없었던 같습니다. 재무회계규칙에서 수입과 지출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원칙이 있었는데 이 원칙을 잘 모르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기계적으로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만 작성해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재무회계규칙에서 이해해야 할 가장 대표적인 회계처리 원칙에 관련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규칙등등 전출금 지출내역 요건
보건복지부에서 등등 전출금은 세입수입 총액에서 운영비 등을 지출하고도 남는 잉여금에서 전출하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럴때 조건으로 아래 2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남을 것으로 예측되는 금액을 등등 전출금 목계정으로 예산 편성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시군구 보고와 승인을 받은 후 지출할 수 있습니다. 즉 예산에 미리 편성되어 있지 않으면 등등 전출금을 지출할 수 없습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급여 비율을 충족하고 시설과 기관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는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등등 전출금에 대한 오해 운영비통장에 남은 잔액이 모두 잉여금이다? 등등 전출금은 잉여금이라고 했습니다.
지역사회 간호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을 해야한다는 취지는 공감하나 간호사법 내용 중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사회 간호 와 간호조무사의 자격 연관 규정 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간호 연관 제정안을 보시면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고 명시하고 있었는데 이말은 간호사가 의료기관 외에 지역사회에서 의사의 지도없이 오직 간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입니다.
즉 간호사들의 단독개원도 가능하게 됩니다.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해 의료 체계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병원을 출발하는 간호사들이 늘어 병의원의 간호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것이 거부하는 이유 입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 상 간호사의 단독 개원은 불가능 합니다.
재무회계규칙등등 전출금의 도입 시기
2018년 재가기관에도 재무회계규칙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을 도입하면서 민간기관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명분하에 등등 전출금 계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는 시설이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수입총액에서 급여 등 제반 운영비를 전액 지출하고 연말에 잔액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원칙?이 있다고 알고 연말에 잔액을 0원으로 만들려고 무리하게 지출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일반사업과 일반사업 간 계좌이체 시 회계처리 방법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에사 사업명을 설정할 때 보통 일반사업, 보조금사업, 후원금사업으로 등록합니다. 그리고 사업명별로 통장을 등록하게 됩니다. 일반사업에는 운영비통장, 보조금사업에는 생계급여보조금통장, 후원금사업에는 후원금통장을 등록합니다. 운영비통장외 식비통장, 공단급여통장, 사회보험료통장, 사무비통장 등 여러 통장을 개설했다면 일반사업에는 많은 통장이 등록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일반사업 내 통장간 계좌이체는 운영비에서 식비통장으로, 공단급여통장에서 운영비통장으로, 운영비통장에서 사회보험료통장으로 이체하는 식으로 통장간 이체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일반사업 내에 통장을 2개 이상 개설해서 통장 간 계좌이체가 이루어졌다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에서 회계 다짐 및 전표관리 계좌이체 등록 메뉴에서 아래 그림처럼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재무회계규칙상 직원명절생일 선물 구입비는 등등 운영비?
2023년 사회복지 기관 관리안내 재무회계윤리 연관 지침에서 명절·생일선물 구입비, 격려·만찬 회식비, 경조사비 등은 소속 직원에게 보탬이 되도록 시설이나 기관명의로 집행하는 “경비”일반적으로 의미하므로 그 내역에 따라 「업무추진비 항 – 기관운영비 목」으로 예산편성하고 지출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의 건강진단비 및 등등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된 현물이나 서비스건강검진비, 피복비, 치료비, 급량비 등의 성격이기 때문에 운영비 항 등등 운영비 목으로 예산 편성해서 지출하라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격려금 등은 그 세부 내역에 따라 업무추진비 항 기관운영비 목 혹은 운영비 항 등등 운영비 목으로 편성할 수 있었는데 명확한 것은 지본연의 지침으로 정하는 원칙에 따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무회계규칙등등 전출금 지출내역
보건복지부에서 등등 전출금은 세입수입 총액에서 운영비 등을 지출하고도 남는 잉여금에서 전출하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럴때 조건으로 아래 2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남을 것으로 예측되는 금액을 등등 전출금 목계정으로 예산 편성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시군구 보고와 승인을 받은 후 지출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간호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을 해야한다는 취지는 공감하나 간호사법 내용 중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규칙등등 전출금의 도입
2018년 재가기관에도 재무회계규칙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을 도입하면서 민간기관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명분하에 등등 전출금 계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