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2022년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
출산과 육아는 가족의 중요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기간에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기 위해 일을 줄이거나 중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육아휴직 제도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중요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제도의 개요와 장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은 일하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시적으로 근무를 중단하거나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혜택이 되며,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시간을 부모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개별적으로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한꺼번에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일반적으로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경우 가능하며,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만 18세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대체로 1년 단위로 신청하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 지급대상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 혹은 만 8세 이하 혹은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남녀 근로자라면 지급대상입니다.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도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고 별도의 소득 제한이나 사무실 규모 제한 없이 위 내용을 충족한다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2 이후 육아휴직부터 적용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 즉 첫 돌 전의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 22.1.1. 이후 최초 개시한 육아휴직부터 적용 시작이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최대 200300만원입니다.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며,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의 자금이 아니라 국가의 고용보험 기금으로 지원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기주도적인 사유로 육하휴직을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213 까지 한시적 운영
동급 자녀에 대하여 엄마 육아휴직 후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아빠에게 지급되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하한 70만원로 상향 지급합니다. 제도의 이름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인 이유는 통상적으로 엄마는 출산과 한꺼번에 육아휴직을 진행하고, 두차례 육아휴직은 아빠가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즉, 아빠를 대상으로 한 제도가 아닌, 두차례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엄마, 아빠의 순서가 바뀌어도 무방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선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인지해야할 내용은 4개월 이후의 급여입니다.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지급하나,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까지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한액은 12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알아보기 전에 급속도로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사후지급금인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25는 고용센터에서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부득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기주도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에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지급대상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 혹은 만 8세 이하 혹은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남녀 근로자라면 지급대상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33 부모 육아휴직제2 이후 육아휴직부터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 즉 첫 돌 전의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