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절략(몰아주기 분배) 공제 주의사항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절략(몰아주기 분배) 공제 주의사항

보편적인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시기에 계획을 잘 짜야 절세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공제라는 것은 늘 한도가 존재하므로 기본적으로는 과세표준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공제항목들을 살펴보고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공략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부모두 근로소득으로 인해 500만원총급여이 초과거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부부를 말하며 기본적으로 인적공제항목인 배우자 공제는 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입이 있는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계비속자녀,직계존속부모님,형제자매등을 부양하고 있는 인원은 부부 중 한 명을 정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둘 다. 공통적으로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개념입니다. 소득공제는 수입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하며, 세액공제는 부과되는 총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공제해 줍니다. 세액공제의 유용한 방법은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항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부터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헷갈리기 쉬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소득공제 전체 소득에서 빼주는 방법 자기가 전체 벌어들인 소득에서 특정 분야에 사용된 금액을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즉 소득자체를 줄여주어 세금이 적용 되는 과세표준금액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 특별소득, 그밖의 소득공제를 제외된 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흔히 이야기하는 과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잘 이해하는 6 45 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율을 매기게 됩니다. 저희가 내야할 세금은 결국 종합소득과세표준과 그에 따른 소득세율로 결정됩니다. 소득세율 자체도 과세표쥰이 얼마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세액을 적게 만들려면 돈을 적게 벌던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던가 해야합니다.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공제란?

그렇다면 근로소득공제란 무엇일까요? 사업을 하는 사람을 예를 들어볼까요? 사업을 합니다. 보시면 사무가구도 구입해야 되고 사무용품들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용품들을 구매하기도 하고 거래처사람들과 밥을 먹기도 하는 등 사업합니다. 보시면 어쩔 수 없이 쓸 수 있는 돈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 나라에서 일정금액은 사업할 때 꼭 필요해서 쓴 금액들이니까 세금에서 빼줄게라며 필요경비항목으로 공제한 후 사업소득을 확정 짓게 되죠 근로소득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업무에 필요한 돈이라기 보단 어느 정도 생활비를 빼준다는 개념최저생계비 보장이유로 생각하시면 되며, 총급여액이 기준이 됩니다.

연금예금 세액공제
연금예금 세액공제

연금예금 세액공제

본인 명의의 연금예금 납입액에 관하여 연금계좌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입출금 예금잔고 공제한도 상향하여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입니다. 즉, 개인종합자산관리입출금 예금잔고 만기 시 연금계좌롤 전환할 경우 300만 원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하여 총 900만 원이 가능합니다. 단, 유의할 사항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계좌납입액은 연금입출금 예금잔고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며, 2000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연금입출금 예금잔고 세액감면 대상이 아닌 소득공제대상해마다 납입금액의 40, 연 72만 원 한도입니다.

더 참고할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금액 계산 방법

먼저 스스로가 1년 동안 벌은 금액이 연간근로수입이 됩니다. 보통 연봉이라고 하는 세전금액으로 여기에서 따로 보너스나 각종 수당 등을 받았던 것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연간근로소득 한 해 동안 회사에서 받은 모든 돈을 합한 금액 하지만 위의 소득에서 나라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성격의 돈이 존재합니다. 바로 과세 면제 되는 항목들인데요 아래나열되어 있는 급여나 수당들을 말합니다. 과세 면제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신고할 의무도 없는 금액 스스로가 받은 급여액에서 위의 각종 비과세들을 제하고 나야 비로소 총 급여액이 산정됩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각자 공제를 받지만 가족카드 사용 시 카드이용자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혜택은 같이 받지만 발급받은 카드의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 변화하는 거죠 부양가족이 쓴 카드 역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공제는 한도가 300만 원이며, 최저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 이상 써야 공제가 가능하니 카드사용이 적다면 연봉이 적은 배우자가 더 유리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헷갈리기 쉬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소득공제 전체 소득에서 빼주는 방법 자기가 전체 벌어들인 소득에서 특정 분야에 사용된 금액을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공제란

그렇다면 근로소득공제란 무엇일까요? 사업을 하는 사람을 예를 들어볼까요? 사업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금예금 세액공제

본인 명의의 연금예금 납입액에 관하여 연금계좌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